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라도 요양원 입소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이용하다가 어르신의 상태가 심해지거나 가족 돌봄이 어려워지면서 요양원에 입소하려고 한다.
막상 입소하려면 재가급여로는 요양원에 입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시설급여로 전환하려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어떻게 급여 유형을 변경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분들이 있다.
| 구분 | 이용가능한 기관 |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
| 시설급여 |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이 글에서는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는 방법, 필요한 절차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재가급여
우선 장기요양 재가급여부터 알아보자. 재가는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재가급여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내에서 본인부담금만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있다.
| 구분 | 본인부담금 |
| 일반 | 15% |
|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 9~6% |
| 기초생활 수급자 | 0% |
재가급여 대상자가 요양원 입소를 위해서는 시설급여를 받아야 한다.
시설급여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은 시설급여나 나온다. 이를 통해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3~5등급은 기본적으로 재가급여가 나오고 시설등급으로 변경을 해야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다.
재가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 대상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적합해야 한다.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서류 제출
장기요양 시설급여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급여종류 내용 변경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된다.

시설급여로 요양원에 입소를 하게 되면 장기요양 이용요금에 최대 8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기본적으로 20%의 본인부담금을 낸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는 12~8%,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이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를 제외한 분들을 식사비, 간식비 등 비급여는 별도의 비용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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