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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권리지만 여전히 "일은 했지만, 돈은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3개월 이상 임금을 미루거나 반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사례가 지속되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해 왔다.
임금 체불이 반복되면 노동자는 빚을 지거나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심리적 고통과 불안으로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상습 체불을 뿌리 뽑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아래는 현행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한 비교이다.
개정 근로기준법 변경 주요 사항
| 구분 | 현행 | 개정 근로기준법 (10.23 시행) |
| 신용제재 |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 1년 이내 2천만원 이상 체불 |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 1년 이내 2천만원 이상 체불 + 상습체불사업주* * 1년 간 ❶ 근로자 3개월분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❷ 5회 이상ㆍ 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 체불한 경우 |
| 정부 보조·지원 제한 & 공공입찰 시 불이익 |
x | 상습체불사업주 |
| 명단공개 |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 1년 이내 3천만원이상 체불 | 현행 동일 |
| 반의사불벌 제외 | x | 명단공개 사업주 명단공개 기간(3년) 중재체불 시반의사불벌 제외 |
| 출국금지 | x | 명단공개 사업주 체불 임금 청산 전까지 해외 출국 금지 |
| 지연이자 | 근로자 퇴직 시 미지급 임금 등 지연이자 발생 | 퇴직 시 미지급 임금 등 + 재직 근로자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발생 |
| 징벌적 손해배상 |
x | ❶ 명백한 고의 또는 3개월 이상 체불 또는 ❸ 총액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 → 체불임금 등 3배이내 손해배상 청구 |
결국 이번 개정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임금 체불 문제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법 아래에서 공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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