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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 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성 질병이란 무엇일까? 장기요양등급을 위한 노인성 질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별표 1에 기재되어 있다.
치매, 중풍(뇌졸중), 파킨슨병 계열처럼 노화와 관련된 신경·뇌혈관 퇴행성 질환이 인정 대상된다.
아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표이다.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따른다.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된다.
신청을 받으면 공단 직원이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신체 및 인지 기능, 일상 생활 수행 능력 등을 조사 후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결정 후 30일 이내에 통보한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재가방문요양센터,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요양원 등 요양기관을 찾아 서비스 계약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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