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복지 제도가 있다. 그중에서도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돕기 위한 대표적인 지원 대상이고 세부적 기준과 지원에서 차이가 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 모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다.
가구의 월 소득 및 재산을월 단위로 환산하여 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다. 세부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되거나 근로능력 여부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자가 안된 경우 차상위계층이 된다.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액
기초생활 수급자별 기준
급여구분 | 부양의무자 기준 | 근로능력 여부 |
생계급여 | 대폭 완화 ( 2021년 10월 ) |
없음 ( 있으면 조건부 수급자 가능 ) |
의료급여 | 적용 중 ( 단계적 완화 중 ) |
1종 : 가구 근로능력 없음 2종 : 가구 근로능력 있음 ( 조건부 수급자일 경우 2종 근로능력으로 봄 ) |
주거급여 | 없음 | 있어도 가능 |
교육급여 | 없음 | 있어도 가능 |
차상위 | 적용 | 있어도 가능 |
근로능력이 있으면 조건부수급자를 통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래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련된 추가적인 글이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되면 세부적인 기준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적인 현금 및 의료, 교육 서비스인 생계급여(30%),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를 받게 된다.
차상위계층도 차상위주거급여, 차상위의료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소득 기준에는 미달되지 않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가구이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의료급여 2종 (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지원
그외에 차상위본인부담금감경 받을 수 있고, 전기 통신요금 할인,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문화누리카드 등 다양한 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차상위계층의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통하거나,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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