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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이상이나 형편이 어려운 가구를 말한다. 이분들은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액인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50% 이하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또는 근로능력으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차상위계층이 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의 합계이다.
각종 공제 및 특례가 있어 직접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다.
차상위계층 가구 확인을 위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좀 수월 할 수 있다.
이 모의계산기를 근로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을 구분해서 계산해 준다.
재산 같은 경우 기본재산액 등 기본 공제되는 부분이 많아서 재산이 어느정도 있지 않는다면 0으로 잡힌다.
따라서 매월 소득이 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선정에 중요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 모의계산 화면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차상위계층을 신청하면 구청에서는 소득인정액을 조사하고 판정하는데 1~2달이 걸린다.
모의계산기는 정확한 계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차상위 계층 대상자 자격 기준 및 신청 방법 (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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