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현금으로 급여를 보존해 주는 제도이고, 자녀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여기서는 복잡한 신청 일정과 지급시기를 정리해 보자고 한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는데, 두 제도는 지급 시점과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반기신청은 1년을 다 기다리지 않고 일한 기간에 대한 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정기신청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도 포함된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받는다.
다음은 올해 근로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신청일, 지급일정이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구분 | 신청일 | 지급 시기 | 지급액 |
| 상반기 분 | 9.1.~9.15. | 12월말 지급 | 35% |
| 하반기 분 | 다음해 3.1.~3.16. | 6월말 지급 | 100% - 12월말 지급액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구분 | 신청일 | 지급 시기 | 지급액 |
| 정기 | 다음해 5.1.~6.2. | 8월말 지급 | 100% |
| 기한 후 신청 | 6.3. ~ 12.1. | 10월말~다음해 1월말 | 5% 감액지급 |
정기 신청은 지난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도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고 각각의 유형마다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금액
|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신청은 모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받고 기재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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