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배우자나 부모님 등 수급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내의 재가방문요양 서비스의 한 형태로,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경우에 해당된다.
특히 수급자가 가족이 아닌 타인의 도움을 거부하는 경우, 치매가 있거나 외부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어르신의 경우 어쩔 수 없이 가족이 이를 돌봐야 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가족이 수급자를 직접 돌보면서 일정 금액의 월급을 수 있다.
가족요양을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가족요양을 통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눠져 있다. 이 중 인지지원등급은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으며, 5등급은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상태이어야 한다.
돌보는 분은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은 총 3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으면 50시간으로 교육시간이 감면된다. 온라인 또는 독학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가까우 요양보호사교육원에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가족관계이어야 한다. 아래는 가족요양에서의 가족관계이다.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마지막으로,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타 직업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 그 이상 넘어설 경우 가족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
서비스 제공 시간 및 일수
하루에 60분(1시간)씩 한 달에 20일까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는 한 달에 총 20시간에 해당한다. 예외로 하루에 90분씩 한 달 내내(31일)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첫번째는 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두번째는 수급자가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으면서, 추가로 공단의 인정 조사지에서 폭력 성향, 피해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이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 이 조건은 자녀가 부모님을, 또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90분 적용이 가능하면 수급자의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뒷면 또는 뒷장에 '방문요양 가족요양 90분 적용' 항목에 동그라미 또는 'V' 표시가 된다. 빈칸이거나 'X' 표시면 60분 대상이다.
가족요양급여 금액
가족요양 급여는 시급으로 계산되며, 지역 및 방문요양센터마다 차이가 있다. 대략적인 급여 수준은 하루 60분씩 한 달 20일 기준으로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이다. 하루 90분씩 한 달 31일 기준으로는 월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이다. 여기에 내 가족의 목욕을 직접 해주는 경우, 주 2회씩 한 달에 최대 8번까지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족요양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므로, 이는 센터로 지급해야 한다.
가족요양 계약
가족요양 제공 조건도 재가방문요양서비스와 동일하다. 방문요양센터를 찾아 수급자 서비스 계약과 요양보호사 근로 계약을 맺으면 된다. 가족요양은 재가 월 한도액을 사용한다. 따라서 남은 한도액을 통해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다른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25년 가족요양 관련 변경 사항
기존에는 가족요양 수급자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나 급여 수가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가족요양 수급자 중 절반(50%) 이상을 사회복지사가 매월 직접 방문하여 급여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가 매월 수급자의 50% 이상을 방문하지 않을 경우, 센터는 사회복지사 가산금은 물론 급여 수가 전액 중 10%가 삭감된 90%만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센터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수급자의 50% 이상을 방문하면 급여 수가는 100%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 가산금은 방문 비율에 따라 일부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일반 방문요양기관처럼 가족요양 수급자를 포함한 전체 수급자를 모두 방문하게 되면, 사회복지사 가산금과 급여 수가를 모두 100%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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