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가서비스는 어르신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익숙한 집에서 생활하며 필요한 요양·간호·목욕·재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여러 기관과 따로 계약할 필요 없이 한 번의 계약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하고,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욕구에 맞춘 맞춤형 돌봄이 가능하다.
아래는 공단에 공식 발표한 통합재가서비스 리플릿의 내용이다.
목적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현
개요
하나의 기관(주·야간보호 또는 방문간호)에서 수급자의 욕구·상태에 따라 다양한 재가서비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를 전문인력,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주요내용
▪ 대상자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중 이용 희망자
※ 제외 -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 제공받는 자 등
▪ 서비스내용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상태를 반영하여,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제공
① 가정방문형: 방문간호, 방문요양, 목욕 등 통합 서비스 제공
② 주·야간보호형: 주·야간보호(건강관리), 방문요양, 목욕 등 통합 서비스 제공
① 가정방문형
수급자 가정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목욕 서비스를 제공
② 주·야간보호형
주·야간보호 기관을 중심으로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기능회복훈련 , 이동지원서비스 , 건강서비스 제공
▪ 제공기관
하나의 기관기호로 ① 방문간호 + 방문요양, ② 주·야간보호 + 방문요양 등 2종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며, 시설·인력기준 등을 충족하여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 시설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시설 및 설비 기준
- 인력기준 : 서비스 유형별 아래 기관 내 해당 직종 각 1인 필수(추가) 배치
① 가정방문형: 방문간호 내 간호사(시설장 제외), 방문요양 내 사회복지사
② 주·야간보호형: 주·야간보호 내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무원, 요양보호사
▪ 급여비용
월정액 산정요건 등 충족 시, 월 한도액의 110~125% 지급
※ 주·야간보호형의 경우, 월정액 산정요건 충족 + 전문인력(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을 추가 배치한 경우
인센티브(월 한도액의 15%) 추가 지급
통합재가서비스의 장점
① 살던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요양(돌봄)·목욕·간호서비스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욕구·상태에 따라 필요한 재가급여와 기능회복훈련, 건강관리, 목욕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돌봅니다.
간호인력, 사회복지사, 물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이 한 팀을 이루어 체계적 돌봄을 제공합니다.
④ 한 번의 계약으로 편리하게 이용합니다.
여러 가지 재가서비스를 받기 위해 각각 계약해야 했던 불편함 없이 한 번의 계약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1.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통합재가) 발급 요청
( 공단 지사 내방, 유선 상담 등 서비스 대상 여부 확인 )
2.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3.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제출 )
4.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http://www.longtermcare.or.kr )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통해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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