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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된 장기요양기관은 갱신대상에 포함되는 기관은 지정을 계속 유지하게 위해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 말 유효기간이 끝나기 180일 전부터 심사를 진행해 90일 이전에 심사를 신청해야 하므로, 갱신 기관은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갱신기관 제출 서류
1.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 1부
2. (별지8)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1부
3. (별지9)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1부
4.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증빙서류 각 1부(붙임 제출목록 참고)
5. 시설기준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시설사진 등)
6. 인력기준 확인서류(범죄경력회보서, 장애인학대 회보서, 노인학대 회보서)
※ 제출서류 검토 중 필요시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제출 기간과 서류를 지자체, 기관 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다.
장기요양 갱신기관 심자자료 확인서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hwp
0.10MB
갱신 심사를 통해 70점 이상을 받아야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므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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