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운영

요양원,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기관별 병설 겸직 여부

by 소설프로그래머 2025. 4. 28.
반응형

장기요양기관 병설이란 동일한 대표자가 하나의 건물 안 또는 동일 대지(같은 필지) 안에 복수의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개의 기관의 하나의 건물에 있을 때 겸직을 통해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래는 장기요양기관 병설 시설별 겸직 여부이다.

사회복지시설

병설가능 겸직가능
직종 자격 및 대상요건
1.방문요양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병설하는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배치된 요양보호사의 수가 최근3개월 동안 법정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평균 초과인력이 겸직 가능
2.방문목욕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3.방문간호 시설장 의료인(다만 간호사는 간호업무경력 2이상으로 상근하는 자)
4.주야간
보호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원 병설하는 사회복지시설과의 이용자의 합이 25인 미만인 경우에 한함.
이용자의 합이 25인 이상인 경우, 각각 채용하여 공동활용 가능
5.단기보호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원 병설하는 사회복지시설과의 이용자의 합이 25인 미만인 경우에 한함.
이용자의 합이 25인 이상인 경우, 각각 채용하여 공동활용 가능
6.의료기관
(일부를 노인
의료복지시설로
신고한 경우)
시설장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의 경우만 해당)

 

공동활용 : 각각 인력등록 후 사회복지시설의 조리원이 주야간·단기보호 급식 및 주야간·단기보호의 조리원이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준비 가능

관련근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별표9] 및 보건복지부Q&A(요양자원부-1432, ‘16.12.23.)

 

방문요양

병설가능 겸직가능
직종 자격 및 대상요건
1.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노인의료복지시설 에병설하는경우, 방문요양 병설 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배치된 요양보호사의 수가 최근3개월 동안 법정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평균 초과인력이 겸직 가능
2.방문목욕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로 상근하는 자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3.방문간호 시설장 의료인(단 간호사는 간호업무경력 2이상으로 상근하는 자)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4.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로 상근하는 자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병설 시)
(기존) 방문요양요양보호사15명이상
(병설시)10명 이상으로 설치 가능

5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고시

2(교육대상자의요건)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대상은 요양보호사 1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3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기타재가급여 기관 제외) 및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해당시설이라 한다)에서 월 60시간 이상,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9] 및 보건복지부 Q&A(요양자원부-1432, ‘16.12.23.)

 

주야간보호

병설가능 겸직가능
직종 자격 및 대상요건
1.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간호(조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원













병설하는 사회복지시설과의 이용자의 합이 25인 미만인 경우에 한함.
이용자의 합이 25인 이상인 경우, 각각 채용하여 공동활용 가능
2.방문요양·목욕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로 상근하는 자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병설 시)
(기존) 방문요양요양보호사15명이상
(병설시)10명 이상으로 설치 가능
3.방문간호 시설장 의료인(단 간호사는 간호업무경력 2이상으로 상근하는 자)
4.단기보호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로 상근하는 자
사회복지사 이용자 50명당 1명 배치
간호(조무) 이용자 30명당 1명 배치
요양보호사 각각 배치 후 공동활용 가능
물리(작업)치료사 이용자 30명 이상 1명 배치
조리원 병설하는 주야간보호와의 이용자의 합이 25인 미만인 경우에 한함.
이용자의 합이 25인 이상인 경우, 각각 채용하여 공동활용 가능

 

주야간보호(이용자 10인 미만인 경우)

구분 병설가능 겸직가능
1. 시설장-요양보호
겸직
노인의료
복지시설
시설장
방문요양목욕 시설장
방문간호 시설장 (의료인간호사의 경우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단기보호 시설장
2. 시설장 간호(조무)또는 물리(작업)치료사 겸직 노인의료
복지시설
시설장, 간호(조무), 물리(작업)료사
방문요양목욕 시설장
방문간호 시설장 (의료인간호사의 경우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단기보호 시설장,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는 겸직불가
다만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10인 미만의 야간보호 운영하는 경우, 관리책임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자격면허 보유 시, 해당 직종 겸직 가능 상시 2인으로 운영(조리원 제외)

 

단기보호

병설가능 겸직가능
직종 자격 및 대상요건
1.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조리원 병설하는 사회복지시설과의 이용자의 합이 25인 미만인 경우에 한함.
이용자의 합이 25인 이상인 경우, 각각 채용하여 공동활용 가능
2.방문요양·목욕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로 상근하는 자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병설 시)
(기존) 방문요양요양보호사15명이상
(병설시)10명 이상으로 설치 가능
3.방문간호 시설장 의료인(단 간호사는 간호업무경력 2이상으로 상근하는 자)
4.주야간보호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로 상근하는 자
사회복지사 이용자 50명당 1명 배치
간호(조무) 이용자 301명 배치
요양보호사 각각 배치 후 공동활용 가능
물리(작업)치료사 이용자 30명 이상 1명 배치
조리원 병설하는 주야간보호와의 이용자의 합이 25인 미만인 경우에 한함.
이용자의 합이 25인 이상인 경우, 각각 채용하여 공동활용 가능

 

방문간호

병설가능 겸직가능
직종 자격 및 대상요건
1.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의료인(다만 간호사는 간호업무경력 2이상으로 상근하는 자)
2.방문요양·목욕 시설장 의료인(다만 간호사는 간호업무경력 2이상으로 상근하는 자)
요양보호사 간호사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3.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장 의료인(단 간호사는 간호업무경력 2이상으로 상근하는 자)
4.의료기관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포함)
시설장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중 상근하는 자
(다만보건진료소의경우,간호업무경력 2이상인 간호사)
간호(조무)
(의료기관소속)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간호보조 업무경력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을 이수한 자
방문간호와 더불어 방문요양·목욕 등의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설치 가능

 

의료기관

병설가능 겸직가능
직종 자격 및 대상요건
1.노인의료 복지시설 법인
개인
시설장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의 경우만 해당)
2.방문간호 개인 시설장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중에서 상근하는 자
(다만보건진료소의경우,간호업무경력 2이상인 간호사)
간호(조무)
(의료기관소속)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간호보조 업무경력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을 이수한 자
방문간호와 더불어 방문요양·목욕 등의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설치 가능

 

 

이 내용은 장기요양기관 병설 및 겸직 매뉴얼에서 발취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병설 설치 및 겸직 매뉴얼

1. 병설의 의미 1 2. 인력 겸직 가능한 병설기관 유형 1 1. 사회복지시설 2 2. 방문요양·목욕 3 3-1. ..

angelsitter.co.kr

 

장기요양기관 실무 및 평가매뉴얼 모음

장기요양기관별 창업 절차 및 정보 모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