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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병설이란 동일한 대표자가 하나의 건물 안 또는 동일 대지(같은 필지) 안에 복수의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개의 기관의 하나의 건물에 있을 때 겸직을 통해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래는 장기요양기관 병설 시설별 겸직 여부이다.
사회복지시설
병설가능 | 겸직가능 | |
직종 | 자격 및 대상요건 | |
1.방문요양 | 시설장 |
◈사회복지사, 의료인 |
요양보호사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병설하는경우) |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배치된 요양보호사의 수가 최근3개월 동안 법정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평균 초과인력이 겸직 가능 | |
2.방문목욕 | 시설장 | ◈사회복지사, 의료인 |
3.방문간호 | 시설장 | ◈의료인(다만 간호사는 간호업무경력 2년이상으로 상근하는 자) |
4.주야간 보호 |
시설장 | ◈사회복지사, 의료인 |
물리(작업)치료사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
간호(조무)사 | ◈ 간호사, 간호조무사 | |
조리원 | ◈병설하는 사회복지시설과의 이용자의 합이 25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이용자의 합이 25인 이상인 경우, 각각 채용하여 공동활용 가능 |
|
5.단기보호 | 시설장 | ◈사회복지사, 의료인 |
물리(작업)치료사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
간호(조무)사 | ◈ 간호사, 간호조무사 | |
조리원 | ◈병설하는 사회복지시설과의 이용자의 합이 25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이용자의 합이 25인 이상인 경우, 각각 채용하여 공동활용 가능 |
|
6.의료기관 (일부를 노인 의료복지시설로 신고한 경우) |
시설장 | ◈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의 경우만 해당) |
※공동활용 : 각각 인력등록 후 사회복지시설의 조리원이 주야간·단기보호 급식 및 주야간·단기보호의 조리원이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준비 가능
※관련근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별표9] 및 보건복지부Q&A(요양자원부-1432호, ‘16.12.23.)
방문요양
병설가능 | 겸직가능 | |
직종 | 자격 및 대상요건 | |
1.사회복지시설 | 시설장 |
◈사회복지사, 의료인 |
요양보호사 (노인의료복지시설 에서병설하는경우, 방문요양 병설 시) |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배치된 요양보호사의 수가 최근3개월 동안 법정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평균 초과인력이 겸직 가능 | |
2.방문목욕 | 시설장 |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로 상근하는 자 |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
3.방문간호 | 시설장 | ◈의료인(단 간호사는 간호업무경력 2년이상으로 상근하는 자) |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
4.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시설장 |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로 상근하는 자 |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병설 시) |
◈(기존) 방문요양요양보호사15명이상 → (병설시)10명 이상으로 설치 가능 |
※ 5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고시
➭제2조(교육대상자의요건)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대상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기타재가급여 기관 제외) 및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해당시설” 이라 한다)에서 월 60시간 이상,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9] 및 보건복지부 Q&A(요양자원부-1432호, ‘16.12.23.)
주야간보호
병설가능 | 겸직가능 | |
직종 | 자격 및 대상요건 | |
1.사회복지시설 | 시설장 |
◈사회복지사, 의료인 |
간호(조무)사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
물리(작업)치료사 | ◈ 간호사, 간호조무사 | |
조리원 |
◈병설하는 사회복지시설과의 이용자의 합이 25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이용자의 합이 25인 이상인 경우, 각각 채용하여 공동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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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방문요양·목욕 | 시설장 |
◈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로 상근하는 자 |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병설 시) |
◈(기존) 방문요양요양보호사15명이상 → (병설시)10명 이상으로 설치 가능 |
|
3.방문간호 | 시설장 | ◈의료인(단 간호사는 간호업무경력 2년이상으로 상근하는 자) |
4.단기보호 | 시설장 |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로 상근하는 자 |
사회복지사 | ◈이용자 50명당 1명 배치 | |
간호(조무)사 | ◈이용자 30명당 1명 배치 | |
요양보호사 | ◈각각 배치 후 공동활용 가능 | |
물리(작업)치료사 | ◈이용자 30명 이상 1명 배치 | |
조리원 | ◈병설하는 주야간보호와의 이용자의 합이 25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이용자의 합이 25인 이상인 경우, 각각 채용하여 공동활용 가능 |
주야간보호(이용자 10인 미만인 경우)
구분 | 병설가능 | 겸직가능 |
1. 시설장-요양보호사 겸직 |
노인의료 복지시설 |
◈시설장 |
방문요양‧목욕 | ◈시설장 | |
방문간호 | ◈시설장 (의료인…간호사의 경우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
단기보호 | ◈시설장 | |
2. 시설장 –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겸직 | 노인의료 복지시설 |
◈시설장,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방문요양‧목욕 | ◈시설장 | |
방문간호 | ◈시설장 (의료인…간호사의 경우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
단기보호 | ◈시설장,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는 겸직불가 ※다만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10인 미만의 야간보호 운영하는 경우, 관리책임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자격면허 보유 시, 해당 직종 겸직 가능 … 상시 2인으로 운영(조리원 제외) |
단기보호
병설가능 | 겸직가능 | |
직종 | 자격 및 대상요건 | |
1.사회복지시설 | 시설장 | ◈사회복지사, 의료인 |
조리원 | ◈병설하는 사회복지시설과의 이용자의 합이 25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이용자의 합이 25인 이상인 경우, 각각 채용하여 공동활용 가능 |
|
2.방문요양·목욕 | 시설장 |
◈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로 상근하는 자 |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병설 시) |
◈(기존) 방문요양요양보호사15명이상 → (병설시)10명 이상으로 설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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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방문간호 | 시설장 | ◈의료인(단 간호사는 간호업무경력 2년이상으로 상근하는 자) |
4.주야간보호 | 시설장 |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로 상근하는 자 |
사회복지사 | ◈이용자 50명당 1명 배치 | |
간호(조무)사 | ◈이용자 30명당 1명 배치 | |
요양보호사 | ◈각각 배치 후 공동활용 가능 | |
물리(작업)치료사 | ◈이용자 30명 이상 1명 배치 | |
조리원 | ◈병설하는 주야간보호와의 이용자의 합이 25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이용자의 합이 25인 이상인 경우, 각각 채용하여 공동활용 가능 |
방문간호
병설가능 | 겸직가능 | |
직종 | 자격 및 대상요건 | |
1.사회복지시설 | 시설장 | ◈의료인(다만 간호사는 간호업무경력 2년이상으로 상근하는 자) |
2.방문요양·목욕 | 시설장 | ◈의료인(다만 간호사는 간호업무경력 2년이상으로 상근하는 자) |
요양보호사 | ◈간호사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
3.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시설장 | ◈의료인(단 간호사는 간호업무경력 2년이상으로 상근하는 자) |
4.의료기관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포함) |
시설장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중 상근하는 자 (다만보건진료소의경우,간호업무경력 2년이상인 간호사) |
간호(조무)사 (의료기관소속) |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간호보조 업무경력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을 이수한 자 | |
※방문간호와 더불어 방문요양·목욕 등의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설치 가능 |
의료기관
병설가능 | 겸직가능 | ||
직종 | 자격 및 대상요건 | ||
1.노인의료 복지시설 | 법인 개인 |
시설장 | ◈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의 경우만 해당) |
2.방문간호 | 개인 | 시설장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중에서 상근하는 자 (다만보건진료소의경우,간호업무경력 2년이상인 간호사) |
간호(조무)사 (의료기관소속) |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간호보조 업무경력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을 이수한 자 | ||
※방문간호와 더불어 방문요양·목욕 등의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설치 가능 |
이 내용은 장기요양기관 병설 및 겸직 매뉴얼에서 발취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병설 설치 및 겸직 매뉴얼
1. 병설의 의미 1 2. 인력 겸직 가능한 병설기관 유형 1 1. 사회복지시설 2 2. 방문요양·목욕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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