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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이다.
올해 시설 평가는 2025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개월간 진행한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정 허가를 받은 시설 급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기간 중 폐업, 지정 취소, 폐쇠명령은 처분 기관은 제외된다.
평가 주요 세부 일정
’24.10.21.~ 31. | 외부평가자 공모 (학계, 현장경력자, 공무원 등) |
’24.11.28. | 평가대상기관 선정 (‘23.12.31.까지 지정된 시설급여) |
’24.12.2.~ 5. | 공단평가자 전문교육 |
’24.12.13. | 평가위원회 (2025년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 심의) |
’24.12.19. | 정기평가 계획 공고 |
’24.12.19.~’25.1월 | 외부평가자 전문교육(1, 2차) |
’24.12.20.~’25.1.9. | 평가대상기관 설명회(지역본부별 개최) |
’25.2.1.~11.30. | 정기평가 실시(5,976개소) |
’25.4월~6월 | 공단·외부평가자 심화교육 |
’26.2월 | 평가위원회 개최, 등급결정 및 결과 공표 |
’26.4월 | 가산금 지급 |
아래는 2025년 시설 급여에 대한 평가 계획 수정본 배포자료이다.
목차
시도별 입소 장기요양기관 현황
구분 | 계 | 입소시설 30인이상 |
입소시설10인이상 30인미만 |
입소시설 10인미만 |
계 | 5,976 | 2,500 | 1,917 | 1,559 |
서울특별시 | 461 | 153 | 79 | 229 |
부산광역시 | 120 | 76 | 23 | 21 |
대구광역시 | 253 | 95 | 51 | 107 |
인천광역시 | 466 | 215 | 173 | 78 |
광주광역시 | 100 | 39 | 47 | 14 |
대전광역시 | 148 | 74 | 31 | 43 |
울산광역시 | 63 | 31 | 14 | 18 |
세종특별자치시 | 21 | 10 | 7 | 4 |
경기도 | 2,033 | 908 | 651 | 474 |
충청북도 | 314 | 102 | 124 | 88 |
충청남도 | 345 | 134 | 122 | 89 |
전라북도특별자지도 | 254 | 93 | 97 | 64 |
전라남도 | 322 | 108 | 139 | 75 |
경상북도 | 421 | 175 | 141 | 105 |
경상남도 | 267 | 142 | 76 | 49 |
강원특별자치도 | 319 | 104 | 123 | 92 |
제주특별자치도 | 69 | 41 | 19 | 9 |
’24.11.28.기준 (단위: 개소)
2025년 시설급여기관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2024년도 재가급여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평가매뉴얼 및 추진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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