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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은 시설 평가에 많은 신경을 쓴다.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중 1명을 인권관리자로 선정하고 인권관리자의 직무와 권한을 명시한 규정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2025년 장기요양 정기 평가기준에 한해서 인권관리자 선정, 인권관리자의 직무와 권한 규정, 운영 방식을 포함하여, 인권지킴이 사업에 준하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 기록으로 확인하여 인정한다.
아래는 인권지킴이 변경사항 안내문이다.
다운로드
2025년_시설급여_평가지표(질향상노력)_변경사항_안내문.hwp
0.02MB
붙임_인권관리자_인권보호_점검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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