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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판정이 기초생활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 중에서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사람에 대해 근로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의학적 평가(질환의 상태 및 치료 필요성 등)와 활동능력 평가(일상생활 및 사회적 활동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근로가능 여부를 판정한다. 의학적 평가 결과가 중증이거나 활동능력 점수가 낮으면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며, 이 경우 자활사업 참여 조건 없이 생계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목차
근로능력판정제도의 기본 개요와 함께 제도의 추진 배경, 주요 변경사항 등을 서두에서 설명하며, 제도의 법적 근거와 목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어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신청서, 안내문, 결과서 등 표준 서식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실무자와 수급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또한 근로능력판정 대상의 요건, 판정 방식, 질병·부상자의 경우 제출해야 할 자료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평가 절차와 평가 이후 이의신청 방법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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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능력판정 사업안내 PDF
2025년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받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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