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계급여를 받지 많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는 자체적으로 생계급여 기준안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생계급여 기준은 32% 이하이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32%(월)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6인 가구 | 2,580,738원 |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제공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 이하이어야 한다.
디딤돌 안정소득 소득 기준액
인천의 생계급여 ( 디딤돌 안정소득 ) 지원 기준은 50%이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50%(월) |
1인 가구 | 1,196,007원 |
2인 가구 | 1,966,329원 |
3인 가구 | 2,512,677원 |
4인 가구 | 3,048,887원 |
5인 가구 | 3,554,096원 |
6인 가구 | 4,032,403원 |
인천형 생계급여는 우선 재산 기준은 일반적으로 1억 3천5백만 원(135백만원) 이하이며, 이 중 주거용 재산은 6천9백만 원(69백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된다. 다만, 금융재산이 3천만 원(30백만원)을 초과하거나, 보유 차량이 100% 환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이 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연간 소득이 1억 3천만 원(세전 기준) 이상이거나, 보유 재산이 1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소득·고재산자로 간주되어 생계급여 선정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으로 분류되며, 가구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액에 맞춰 매월 일정 금액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된다.
인천형 생계급여 지원 내용
가구원 수 | 지원 금액 |
1인 가구 | 382,722원 |
2인 가구 | 629,226원 |
3인 가구 | 804,057원 |
4인 가구 | 975,644원 |
5인 가구 | 1,137,311원 |
6인 가구 | 1,290,369원 |
생계급여 외에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한다.
출산 시에는 신생아 1인당 70만 원의 해산급여가 지급되며, 사망 시에는 장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80만 원의 장제급여가 지급된다.
반응형
'복지 정보 > 사회복지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지원금 ( 기본소득 지원 ) 어떻게 지급되나? (0) | 2025.06.18 |
---|---|
저소득 취약계층,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는 방법 (0) | 2025.06.09 |
경차사랑카드로 1년 최대 30만원 유류세 환급 받는 법! (0) | 2025.04.21 |
2025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역 및 대상자 선정 ( 부상, 질병 등 ) (0) | 2025.04.17 |
2025년 0세~1세 아동 최대 월 100만원 등 부모급여 확인하기 (0) | 2025.04.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