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요양보호사 급여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급여액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눠진다.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0원이며, 그외에 차상위계층,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보험료 순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감경해 내도록 되어 있다.
아래는 2025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이 변경되었다.
가구원 수 |
지역 | 직장 | |||
보험료 순위 | 보험료 순위 | 재산과표액 (세대원 합산) |
|||
25% | 50% | 25% | 50% | ||
1명 | 19,780원이하 | - | 74,090원이하 | 74,090원초과 98,040원이하 |
122,000,000 |
2명 | 19,780원이하 | 19,780원초과 77,220원이하 |
81,960원이하 | 81,960원초과 122,240원이하 |
207,000,000 |
3명 | 22,560원이하 | 22,560원초과 89,750원이하 |
96,880원이하 | 96,880원초과 152,940원이하 |
268,000,000 |
4명 | 30,130원이하 | 30,130원초과 101,850원이하 |
113,440원이하 | 113,440원초과 183,700원이하 |
329,000,000 |
5명 | 33,610원이하 | 33,610원초과 114,350원이하 |
138,500원이하 | 138,500원초과 211,670원이하 |
389,000,000 |
6명이상 | 49,270원이하 | 49,270원초과 148,470원이하 |
159,520원이하 | 159,520원초과 232,190원이하 |
450,000,000 |
1) 보험료는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음
2) 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경 적용
3) 직장세대 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4)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5) 임의계속가입세대의 보험료는「보험료경감고시」
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 50) 후 금액으로 함
6) 위 감경적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해당되는 대상은 감경적용이 제외됨
적용 기간 : 적용기간: 2025.2월∼2026.1월
요양원은 본인부담금이 20%이나 보험료 납부 기준에 따라 12%, 8%로 감경 될 수 있으며, 재가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는 본인부담금 15%에서 9%, 6%로 낮아 질 수 있다.
보험료 납부와 감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글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장기요양 산정보험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률 적용 기준
본인부담금 60% 감경과 40% 감경에 대한2025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기준 입니다.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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