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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단기보호시설에 대한 2025년 수가표이다.
장기요양 수가는 매년 국가에서 고시를 하고 이용에 대해 국가에서 80%~100%를 지원한다.
단가보호는 재가서비스로 국가에서 20%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따라 100% 까지 지원이 된다.
등급 | 수가 | 본인부담금 | ||
20% | 12% | 8% | ||
1등급 | 71,970 | 14,394 | 8,636 | 5757.6 |
2등급 | 66,640 | 13,328 | 7,997 | 5,331 |
3등급 | 61,560 | 12,312 | 7,387 | 4,925 |
4등급 | 59,940 | 11,988 | 7,193 | 4,795 |
5등급 | 58,300 | 11,660 | 6,996 | 4,664 |
단기보호 본인부담금은 20%이며, 차상위계층은 12% 또는 8%로 감경되며,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단기보호시설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기요양 대상자를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경우 입소시켜 단기적으로 입소시켜 케어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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