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학자금 지원 구간을 나누고 차등 지원된다.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학자금 지원 구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봐야 지원되는 금액을 알 수 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아래와 같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소득평가액 및 소득공제
소득평가액(월)은 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은 뺀 금액이다.
여기서 소득이란 상시근로,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등 근로소득과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말한다.
학생인 경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합계에서 최대 130만원을 공제하고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소득 공제 50%와 정액 공제 130만원 중 많은 공제금액을 적용한다.
※ 예시 ◦ 학생이 사업소득(월) 140만 원, 일용근로소득(월) 280만 원 조사되었을 경우, ☞ 140만 원 + 280만 원 – Max(130만 원, 280만 원 x 50%) = 280만 원(학생의 소득평가액) ◦ 학생이 사업소득(월) 140만 원, 일용근로소득(월) 120만 원 조사되었을 경우, ☞ 140만 원 + 120만 원 – Max(130만 원, 120만 원x 50%) = 130만 원(학생의 소득평가액 |
또한 가구원 중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50%를 공제한다.
따라서 가구원의 소득 중 학생 소득과 가구원 중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50%를 공제하면 된다.
소득환산액 및 재산공제, 부채
소득환산액 계산은 아래와 같다.
소득환산액(월)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월소득환산율
※‘자동차’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부채 차 감 대상에서 제외
학생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필요로 인정되는 금액을 소득환산액에서 제외하는 재산 가액으로 전국 단일 기준으로 6,900만원이다.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 후 기본재산액이 남더라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대출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은 부채로 잡아서 재산에서 제외한다.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
하고 부채가 남아도 소득평가액 또는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는다.
소득환산율(월)
구분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소득환산율(월) | 월 4.17%/3 | 월 4.17%/3 | 월 6.26%/3 |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식 >
•소득평가액(월) = {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 [Max(130만 원, 학생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50%)]} + {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을 제외한 소득(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 {A가구원소득 - (A가구원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50%)} + {B가구원소득 - (B가구원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50%)}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6,900만 원 + 부채*)} x 4.17%/3 + {금융재산 – (잔여 ‘기본재산액 6,900만 원 + 부채*)} x 6.26%/3 + {차량가액} x 4.17%/3 * ‘기본재산액 6,900만 원’ 공제는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 (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부채’는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 (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또는 금융재산이 ‘-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
가구원(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계산 후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소득인정액을 최종 산정한다.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금액(40만 원)
미혼 학생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적용된다.
기혼 신청자는 형제·자매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공제가 없다.
또한 이혼 후 관계단절인 부모의 자녀인 경우, 외국인, 사망 후 1년 이상 경과, 말소인 경우 등도 제외된다.
형제·자매 정보 산정기준은 학자금 신청 시 입력한 본인의 형제·자매 정보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전산정보 또는 대법원 가족관계정보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다.
위 기준을 통해 산정된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에 따라 지원한다.
학자금 지원구간 및 지원금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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