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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1년간 매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신청에 대해 알아보자.
대상자
-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만 19세~34세가 되는 무주택 청년
- 기혼자 및 미혼자 모두 가능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
- 청년가구와 부모가구가 아래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소득기준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원 )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 )
재산기준
- 청년 기준 : 1억 700만원 이하
- 원 가구 : 3억 8,000만원 이하
지원금 및 기간
최대 20만원, 12개월간
지자체별 청년월세지원 안내 홈페이지
인천 | 광주 | 울산 |
서울 | 대전 | 경기 |
대구 | 부산 | 충남 |
강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3년 8월 21일까지
2023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소책자 청년층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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