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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장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2월 26일부터 2차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자이거나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자들입니다. 또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가구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며 자산이 1.2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월세가 70만 원을 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넘어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원) x 5.5% ÷ 12(개월)
주요 내용
-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동안의 월세를 지원
- 신청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자이며, 19세에서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무주택인 경우 해당
-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세는 70만 원 이하
- 소득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자산은 1.22억 원 이하
-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이 100% 이하이고 자산이 4.7억 원 이하
- 월세가 70만 원을 넘어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
- 동거 형태에 따라 부모 소득·재산이 아닌 본인 소득·재산만 고려
-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다시 신청 가능
또한, 이미 지원을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1차와 달라진 기준도 있습니다. 2차 사업에 신청하려면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신청은 2월 26일부터 1년간 가능하며, 신청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주거 안정을 위한 이 지원사업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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