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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2024년 7월 1일부터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된다.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A값) 변동을 변영하여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된다.
구분 | 기존 | 변경 |
상한액 | 590만원 | 610만원 |
하한액 | 37만원 | 39만원 |
최고 보험료 | 53만 1,000원 | 55만 5,300원 |
최저 보험료 | 3만 3,300원 | 3만 5,100원 |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직장인 가입자가 근로 급여액의 9%를 낸다.
9%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을 하는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의 중간의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이번 인상액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직장인 4대보험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다.
4대보험 모의계산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동 계산, 근로자 부담금 및 사업주 부담금 등
angelsit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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