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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전국민 마음투자 기관 창업 사무실 및 인력 요건

by 소설프로그래머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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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에게 50분  이상 총 8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을 내는 방식으로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는 제도이다.

 

기관 창업에 대한 상세한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시설 기준

사무실은  33㎡ (10평 ) 이상이어야 한다.

이용 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건축물 현황도 상 평면도,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도 필요하다.

또한 필요한 통신설비에 대해 보유 현황 및 구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인력 기준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 인력 1명 이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제공인력은 근로계약서 사본 및 자격증 사본,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관장의 자격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각 1급과 임상심리전문가이어야 한다.

  • 정신과 의사
  • 1급 유형에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도 제공기관 개설 가능하다.

서비스 유형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이용요금도 차등화 되어 있다.

1급 유형 제공 인력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 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④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나)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제공 인력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 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④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⑤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1급 유형(단서 조항에 따른 2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의 장 포함)의 기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의 장은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음

 

설립 절차

서류 및 등록 접수를 받고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기준이 충족되면 시스템 등록과정을 거쳐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안내 PDF 파일을 읽어 보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요약 소개

아프면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 지역 및 신청 방법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검진주기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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