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에게 50분 이상 총 8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을 내는 방식으로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는 제도이다.
기관 창업에 대한 상세한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시설 기준
사무실은 33㎡ (10평 ) 이상이어야 한다.
이용 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건축물 현황도 상 평면도,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도 필요하다.
또한 필요한 통신설비에 대해 보유 현황 및 구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인력 기준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 인력 1명 이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제공인력은 근로계약서 사본 및 자격증 사본,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관장의 자격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각 1급과 임상심리전문가이어야 한다.
- 정신과 의사
- 1급 유형에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도 제공기관 개설 가능하다.
서비스 유형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이용요금도 차등화 되어 있다.
1급 유형 제공 인력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 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④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나)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제공 인력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 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④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⑤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1급 유형(단서 조항에 따른 2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의 장 포함)의 기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의 장은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음
설립 절차
서류 및 등록 접수를 받고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기준이 충족되면 시스템 등록과정을 거쳐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안내 PDF 파일을 읽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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