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요양 단기보호서비스는 가족 또는 간병인이 집에서 간병이 어려울 때 단기적으로 요양 시설에서 보호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아래는 서비스 이용요금이다.
2024년 단기보호 이용요금
등급별 | 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감경(9%) | 감경(6%) |
1 | 70,500원 | 10,575원 | 6,345원 | 4,230원 |
2 | 65,280원 | 9,792원 | 5,875원 | 3,917원 |
3 | 60,310원 | 9,047원 | 5,428원 | 3,619원 |
4 | 58,720원 | 8,808원 | 5,285원 | 3,523원 |
5 | 57,110원 | 8,567원 | 5,140원 | 3,427원 |
중증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종일방문요양(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도입한다.
*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연간 20회 제공
단기보호는 재가급여로서 월 한도액 안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월 한도액을 넘어서는 이용요금은 100% 본인 부담을 해야 한다.
2024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단기보호의 상세한 이용요금은 아래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반응형
'노인장기요양 > 장기요양 이용요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노인공동생활가정 (공생) 서비스 수가 및 본인 부담금 (0) | 2023.11.16 |
---|---|
2024년 요양원 서비스 수가 및 본인 부담금 (0) | 2023.11.15 |
2024년 주간보호센터 서비스 수가 및 본인 부담금 (0) | 2023.11.09 |
2024년 방문간호 서비스 수가 및 본인 부담금 (0) | 2023.11.07 |
2024년 방문목욕 서비스 수가 ( 차량 이용 또는 미 이용 ) (1) | 2023.1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