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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월한도액내에서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방문목욕은 차량을 이용하는 차량내 목욕과 가정내 목욕,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아래는 2024년 방문목욕 수가 및 본인부담금이다.
구분 | 2024년 수가 | 2024년 본인부담 | |||
15% | 9% | 6% | 0% | ||
차량이용(차량 내) | 84,670원 | 12,701원 | 7,620원 | 5080원 | 0원 |
차량이용(가정 내) | 76,340원 | 11,451원 | 6,871원 | 4,580원 | 0원 |
차량 미 이용 | 47,670원 | 7,151원 | 4,290원 | 2,860원 | 0원 |
방문목욕 서비스는 주 1회 산정하며, 2인 이상 요양보호사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본인부담금은 수가의 15%이며,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9%, 6%, 0%를 감경된다.
방문목욕에 대한 자세한 수가 및 모의계산은 아래 전용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2023년 방문목욕 이용요금(비용) 수가 및 본인부담금
방문목욕 본인부담액, 장기요양등급별 재가급여 월한도액, 기초생활 수급자 및 의료보험 감경 대상자 등
angelsit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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