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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요양원과 유사하지만 9인 이하의 시설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 중 시설등급을 받아야 입소가 가능하다.
시설급여등급은 1~2등급이 가능하며, 3~5등급은 재가급여등급을 받게 되는데 시설급여등급으로 바꿔야 입소가 가능하다.
입소시설이므로 본인부담금과 식사비 등 비급여비용으로 나눠진다.
아래는 2024년 등급별로 1달 이용 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을 합한 총 이용요금을 산출해 본 것이다.
등급 | 급여비용 (1일) |
급여비용 (30일) |
본인부담금(월)① | 비급여(월)② (식대, 간식) 예시금액 |
(월)총계③ | ||||
일반대상자 (20%) |
감경자 (12%) |
감경자 (8%) |
일반20% | 감경12% | 감경8% | ||||
1등급 | 71,010 | 2,130,300 | 426,060 | 255,636 | 170,424 | 270,000 | 696,060 | 525,636 | 440,424 |
2등급 | 65,890 | 1,976,700 | 395,340 | 237,204 | 158,136 | 270,000 | 665,340 | 507,204 | 428,136 |
3,4,5등급 | 60,740 | 1,822,200 | 364,440 | 218,664 | 145,776 | 270,000 | 634,440 | 488,664 | 415,776 |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이 12% 또는 8%로 감경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이며
생계급여 대상자는 비급여도 들어가지 않는다.
대신 기존 나오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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