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지원 서비스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월 24시간 ~ 4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이다. 자격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의 중위소득 70%이하이며 아래와 같은 요건이 맞아야 한다.
⦁ 중중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 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시군구에서 서비스 필요가 인정되는 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을 방문하셔 가사 및 신체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활동지원등급을 신청 및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가능 시간이 정해 진다.
장애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댁을 방문하여 가사 및 신체 서비스 등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이용 가능하며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뿐 아니라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발송으로 접수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단에서 접수가 들어오면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의 거동 불편 상태, 심심의 불편함 수준 등 서비스의 필요 정도를 조사하고심사를 통해서 등급을 받게 된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서울에 거주하는 부부가 모두 20일 이상 근로하는 맞벌이 가구, 미성년 다자녀 가구, 임신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가사 서비스를 지원한다.
소득 수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1회당 4시간 총 6회의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며,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을 지원하며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 청소,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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