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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요양보호사교육원 설립

요양보호사 교육원, 교수요원 자격 및 교육내용별 경력 요건

by 소설프로그래머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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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원, 교수요원 자격 및 교육내용별 경력 요건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전임교수요원과 외래 교수요원을 합하여 총 3명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요원의 자격 및 업무경력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다.

 

직원 배치 규기준

구분 자격기준
교육기관의 장 1명 없음
교수요원 전임 1명 이상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 해당학과 과목 중 영어 등 교양과목은 제외한다)
②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④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외래 1명 이상

 

교육내용별 교수요원 기준

과목 교육내용 강사요건
요양 보호 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및 기능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에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 제2조에 의한 의료인으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의학적・간호학적 기초지식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 으로서 간호학과에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의료법」제2조에 의한 의료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기본요양보호기술
기본요양 보호각론  서비스 이용지원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 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및 간호 학과에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 제2조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 요양기관의 시설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특수요양 보호각론  치매요양보호기술
 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기술
 응급처치기술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 으로서 간호학과에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의료법」 제2조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교수요원 요건 중 “장기요양기관 평가 C등급 이하” 또는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지정취소, 폐쇄명령)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을 교수요원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주의

 

요양보호사교육원 창업 컨설팅 패키지

요양보호사교육원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요양보호사교육원 기관장, 교수요원(전임, 외래) 배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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