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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원은 전임교수요원과 외래 교수요원을 합하여 총 3명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요원의 자격 및 업무경력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다.
직원 배치 규기준
구분 | 수 | 자격기준 | |
교육기관의 장 | 1명 | 없음 | |
교수요원 | 전임 | 1명 이상 |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 해당학과 과목 중 영어 등 교양과목은 제외한다) ②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④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외래 | 1명 이상 |
교육내용별 교수요원 기준
과목 | 교육내용 | 강사요건 |
요양 보호 개론 |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및 기능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에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 제2조에 의한 의료인으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 ⦁ 의학적・간호학적 기초지식 |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 으로서 간호학과에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의료법」제2조에 의한 의료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기본요양보호기술 | ||
기본요양 보호각론 | ⦁ 서비스 이용지원 ⦁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 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및 간호 학과에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 제2조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 요양기관의 시설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특수요양 보호각론 | ⦁ 치매요양보호기술 ⦁ 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기술 ⦁ 응급처치기술 |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 으로서 간호학과에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의료법」 제2조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교수요원 요건 중 “장기요양기관 평가 C등급 이하” 또는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지정취소, 폐쇄명령)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을 교수요원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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