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요양보호사 교육원 교육이수는 필수이다.
2023년부터는 컴퓨터시험(CBT)가 도입되어 주 5일 시험이 가능해져 자격증 취득이 수월해 졌다.
요양보호사교육원 설립에 대한 시설 기준 및 직원 배치 규정, 설립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자.
시설 기준
강의실· 사무실
1. 최소 연면적(강의실+사무실) : 80㎡ 이상으로 한다.
2. 강의실(1인당 면적기준)
가. 전용강의실
┎이론강의 : 1명당 1㎡ 이상
┖실기연습 : 1명당 2㎡ 이상
나. 통합강의실 : 1명당 2㎡ 이상
※ 휴게실 의무 설치(경기도 지자체 기준 최소 면적 6.6㎡ 이상)
소방시설·기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시설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채광·환기·냉난방 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직원배치 기준
교육기관의 장 | 1명 | 별도 자격 없음 |
교수요원 | 전임 1명 | 자격 기준 충족 필요 |
외래 1명 이상 |
진행절차
담당 공무원과 사전 상담 및 미팅을 갖는다. 설립 부처는 시청·도청이다.
지역에 대한 승인이 나면 설치신고서를 제출한다.
지자체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인테리어를 해야 한다. 소방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할 소방소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안정시설의 적합 여부도 확인한다.
전임교수 및 외래교수와 강사 계약, 실습 연계기관 업무 협약도 진행해야 한다.
지정서가 나오면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신청하고 개강 전 지정번호가 병기된 교육원 간판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은 3단계 과정을 거쳐 단계별로 제출을 한다.
아래 페이지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제출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
만약 혼자 설립하는 것이 어렵다면 요양보호사교육원 창업 컨설팅 패키지 구매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며 설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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