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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운영

2023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다빈도 예상 Q&A

by 소설프로그래머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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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공통사항, 인력추가배치 지표,  맞춤형 서비스 제공가산 지표,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지표에 관한 다빈도 Q&A 자료집의 내용이다.

 

1. 공통사항

Q1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이 서비스 모니터링  점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지침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서비스 모니터링 점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Q2 대상기관을 방문하는 날짜를 장기요양기관에 사전에 안내하나요?

, 그렇습니다. 서비스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을 방문 전일 또는 당일 아침에 해당 기관에 유선으로 방문안내 합니다.

Q3 점검당일 대표자, 시설장(관리책임자)가 참석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대표자, 시설장(관리책임자)을 대신하여 해당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임장을 작성하고 해당 종사자가 참석하도록 합니다.

Q4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기관이용 만족도 유선점검은 언제 실시하나요?

모니터단이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예정 통보서를 해당기관에 발송한 후 점검실시를 위한 대상기관 방문 전 실시합니다.

Q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세부사항에 없는 서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록지 등은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서비스 모니터링에서 점검하는 모든 내용을 포함한 서식이라면 무방합니다.

Q6 자가진단을 하려면 2023년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알림방 >공지사항 >게시번호 60986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Q7 서비스 모니터링 및 자가진단을 당월이 아닌 전전월에 대하여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관에서 급여제공 후 급여비용 청구는 그 다음 달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내역을 심사한 후 급여비용을 지급하면 최소 1개월이 소요되므로 전전월을 기준으로 서비스 모니터링 및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8 자가진단항목을 모두 입력하니 결과완료 Y가 보여 집니다. 이렇게 하면 자가진단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결과완료 Y가 보여 지면 마지막으로 반드시 최종점검 에 체크를 하고 저장을 해야 공단에 전송이 되고 자가진단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Q9 자가진단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뜹니다. 왜 그런가요?

자가진단은 실시 월의 전전월 수가가산 결정 값이 가산인 기관이 대상이 됩니다. 해당 월 가산 결정을 받지 않은 기관은 대상이 아닙니다.

Q10 자가진단을 실시할 때 전전월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전전월 기준인가요?

가진단 시스템에 입력할 때 인력현황과 모든 지표는 전전월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작성월 기준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11 장기요양기관에서 자가진단을 실시하였는데 실수로 입력을 잘못한 상태에서 최종점검이 되었습니다. 수정을 할 수 있나요?

정을 할 수 없습니다. 최종 점검을 하고 저장을 하면 공단으로 자료가 전송되고 전송이 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최종 점검을 체크, 저장하기 전에 한번더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Q12 장기요양기관이 자가진단 시스템에 꼭 참여해야 하나요?

전전월에 급여비용 가산결정을 받은 경우, 자가진단 참여 대상입니다. 전년도에 자가진단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은 서비스 모니터링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을 참여함으로써 서비스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매월 자가진단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2. 인력추가배치 지표 ⅰ. 시설급여기관, 단기보호기관

Q13 지표1-③] 적용방법 2. 판단척도③「보통」의 ‘나. 간호사를 배치하였으나 간호사배치 가산을 적용받지 않음’은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간호사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으로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겸직으로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인력추가배치 . ·야간보호 [지표1-] 동일 적용



3. 인력추가배치 지표(ⅱ. 주·야간보호기관)

Q14 [지표5-①] 운전자 이외의 보조인력 동승 항목에서 운전자와 보조인력이   각각 기관종사자인 경우에만 인정하나요?

아닙니다. 운전자와 보조인력 두명이 탑승해야 하며 그 중 한명만 기관 종사자인 경우에도 보조인력 동승으로 인정하고 우수로 판단합니다.

Q15 [지표5-③]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보호자 전화번호를 운전자(보조인력)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것도 인정하나요?
, 그렇습니다. 수급자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응급상황

연락체계를 갖추는 것도 인정합니다. ,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의 담당자 및 최종 책임자의 사무실 전화번호는 이동차량에 비치합니다.


4. 맞춤형 서비스 제공가산 지표

Q16 [지표 2-①] 한 주에 맞춤형 프로그램이 1회만 제공된 경우 판단척도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특정 주(~)에 맞춤형 프로그램이 1회만 제공된 경우, 해당 주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우수로 적용합니다. 다만, 한 주에 2회 이상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 경우는 반드시 2종류 이상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5.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지표

Q17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산정지침에 따라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상담을 유선으로 대체한 경우에도 인정되나요? 

, 그렇습니다. 수급자 또는 사회복지사 확진 또는 자가격리 시 여제공시간 중 월 2회 유선상담(수급자, 종사자)을 실시한 경우 인정합니다.

* 코로나19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17) 산정 지침에 따라 별도 공지시까지 적용


Q18 코로나19 관련, 산정지침을 반영하여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배치가산 인정 특례 적용으로 유선 상담(월2회)시에도 제공시간 중에 상담을 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급여제공시간 중에 상담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Q19 [지표2] 팀장급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기간만 적용되나요?
, 그렇습니다.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60시간 이상 서비스를 실시한 기간이 5(60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장급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는 해당 요양보호사가 여러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각 기관별 근무 개월 수 및 월별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등으로 팀장급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Q20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아닌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인 경우 판단척도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팀장급 요양보호사로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을 받은 경우 팀장급 요양보호사 자격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지표이므로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로 적용합니다.

Q21 [지표4] 수급자가 월 중 하루라도 18시 이후 06시 이전이 아닌 시간에 급여를 이용하면 사회복지사 등이 반드시 급여제공시간에 방문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월 중 단 하루라도 18시 이후 06시 이전이 아닌 시간에 급여를 이용하면 사회복지사 등은 급여제공시간에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18시 이후 06시 이전이 아닌 시간에 급여제공을 시작하거나 종결하는 경우(예시: 급여제공시간 17:30~20:00)에도 사회복지사 등은 급여제공시간 중에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야 합니다.


Q22 [지표6] 방문상담 소요시간을 20분 이상 면담을 하여야만 ‘우수’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면담 시간이 20분 이상인 경우를 우수로 판단하나, 코로나19 관련 지침에 따라 유선상담, 방문상담 모두 상담 소요시간을 보지 않고 우수로 적용합니다. 기한은 코로나-19관련, 한시적 산정지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 유지합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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