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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운영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질의응답 모음 ( Q&A )

by 소설프로그래머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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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질의응답 모음 ( Q&A )

목차

I. 재무·회계 규칙 시행 등 일반사항 1
II. ·결산·추경·전용 등 보고 관련 사항 4
III. 전출금 관련 사항 8
IV. 준비금·적립금 관련 사항 11
V. 재무·회계 규칙 세부 계정 관련 13
VI.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20

 

◈ 본 Q&A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는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을 포괄함 다만 별도의 기술이 없는 경우 서술내용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함

 

 

이 자료는 2018년 5월 기준 자료이다. 아래의 동영상 자료도 참고해 보자.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교육 동영상 (재가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교육 동영상 (노인요양센터)

 

I 재무 회계규칙 적용·시행 등 일반 사항

 

현재 재무·회계규칙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일부 개정)은 시설, 공생 및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기관코드 1,2)에 적용되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신규 제정)은 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됩니다.(기관코드 3)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 시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기관코드 1,2번 기관은 현재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으므로, 아래 적용 시기는 개정사항의 시행일자에만 해당.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기관별 적용 시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서 20185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관은 2018530일부터 적용되, 20인이 초과하지 않는 기관은 2019530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 및 같은 호 바목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1811일 이후 신고되어 같은 해 430일까지 일일평균 20명을 초과하는 기관은 2018530일부터 적용되고,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이거나, 201811일 이후 신고되어 같은 해 430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기관은 2019530일부터 적용됩니다.

 

기관 규모에 따라 재무·회계규칙이 단계적 적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기관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관코드 1,2번 기관은 현재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으므로, 아래 적용 시기는 개정사항의 시행일자에만 해당.

 

입소형 급여(시설, 공생, 주야간, 단기)의 경우 정원’ 20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방문형 급여(요양, 목욕, 간호, 복지용구))의 경우 1일 평균 이용자’ 20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2018년에 지정, 신고된 방문형 급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어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2018.5.30. 재무·회계규칙 제·개정 적용 대상 기관 >

  입소형 급여
(시설, 공생, 주야간, 단기)
방문형 급여
(요양, 목욕, 간호 ,복지용구)
2017.12.31. 이전
지정, 신고 기관
2018.5.30. 기준으로
정원 20인 초과
2017년 연간(365) 1일 평균 이용자 20인 초과
2018.1.1.4.30.
지정, 신고 기관
2018.1.1.4.30. 기간(120)
1일 평균 이용자 20인 초과
2018.5.1. 이후
지정, 신고 기관
해당 없음
(2019.5.30. 적용 예정)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2019.5.30.부터 제·개정 재무·회계규칙 적용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전국 집합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교육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몇 시간까지 인정이 되나요?

 

공단 및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장기요양 관련 교육의 경우, 연간 16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대상 전국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재무·회계규칙 관련 교육 내용을 어떻게 학습할 수 있나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무·회계규칙교육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교육을 진행 중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교육을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영상강의를 제작· 배포될 예정입니다. 인터넷 영상강의는 YouTube, 장기요양홈페이지 등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재무회계규칙을 실수로 위반했을 경우 즉시 업무정지나 시설폐쇄처분을 받나요?

 

아닙니다. 위반정도에 따라서 관할 시군구가 시정명령 또는 행정처분을 발령하게 됩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의 내용을 기간내에 이행하게 되면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무·회계 규칙은 어떻게 처리·보고 하면 되나요?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설치근거법과 무관히 모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4c.go.kr)을 통하여 예·결산 보고 및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재무·회계규칙을 왜 적용받아야 하나요?

 

장기요양기관에서 사용되는 재원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사용에 대해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II ·결산·추경·전용 등 보고 관련 사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은 기관(1~2번코드)도 예산보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18530일부터 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는 기관(1,2번 코드)18년 연말까지는 별도의 예산 보고 없이 현재의 계정표대로 재무·회계를 처리하시고, ’19년도 예산 보고 시부터 새 계정표를 따르시면 됩니다.
20인 이하일 경우에는 ’20년도 예산 보고 시부터 새 계정표를 따르시면 됩니다

 

다만, 세출예산과목 중 기타전출금의 경우에는 정원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20인 초과일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보고 후 ’18.5.30일부터 사용가능하며, 20인 이하일 경우에는 ’19.5.30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25))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매년 715일까지 현금출납부 및 총계정원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른 현금출납부와 총계정원장은 전년도 분을 제출하라는 의미 인가요?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4조에 따른 현금출납부와 총계정원장은 당해연도분의 제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제출 시점까지 작성된 당해연도 현금출납부와 총계정원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2018년도는 회계연도가 71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출의무를 면제할 예정입니.(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는 기관도 면제)

 

예산 보고한 금액과 결산 시 지출한 금액이 일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예산은 1년간 수입과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으로써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보고한 예산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보고한 후 사용하면 되고, 결산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나,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직원 보수 일람표에 관련된 변경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1,2번 코드 기관의 경우 예산보고시에만 제출하던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결산에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번코드 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경된 임직원 보수 일람표는 직접인력(수가고시 제11조의2 상의 장기요양요원)과 그 외 간접인력을 구분하고 직종에 따라서 인건비를 별도 산출하도록 되었습니다.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예산과 결산에 각각 1회씩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보고시 제출한 임직원 보수 일람표의 종사자와 결산에 보고된 종사자가 일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다른 세입·세출회계와 마찬가지로 예산과 결산이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신규채용, 도중 퇴사 등으로 인하여 종사자의 진입·퇴출시 필연적으로 예산과 결산시 임직원 보수 일람표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시 종사자 개개인별 보고내용이 결산에도 일치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결산은 실제 지출된 임직원 보수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당초 보고한 예산보다 수급자가 늘어나서 수입이 증가하였을 경우에 그때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당초 예상보다 수급자 수가 늘어나서 세입이 초과되는 것은 그 즉시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출이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시··구에 보고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산은 언제까지 편성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재무회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18.5.30부터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게 된 재가장기요양기관(3번코드)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이 18.7.1부터이므로 18.6.26까지 18년도 하반기(18.7.1~12.31)에 해당하는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 9번 질문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1,2번 코드 기관은 예산을 재보고하실 필요 없이 17년말에 보고한 18년 예산()대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시군구에 제출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관··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전용조서(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별지5호서식)를 첨부해야합니다. 지출액을 늘릴 경우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시··구에 보고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산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331일 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재무회계시스템을 활용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2018530일부터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게 된 3번 코드 기관의 경우에는 201871일부터 1231일까지 처리한 세입·세출에 대해서 결산 보고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예산 편성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적합하게 인건비를 편성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

 

 

예비비를 얼마나 편성하나요?

 

예산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세출예산서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III 전출금 관련 사항

 

기타전출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 사용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기타전출금은 민간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된 것으로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 제외)이 시설 전체의 세입에서 제반 운영비(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건비를 반드시 포함)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습니다.

 

기타전출금 계정은 사회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대표자(개인, 기타 법인 등)에 대해서 사용 가능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가 사용 가능합니다.

 

기타전출금으로 대표자가 수익으로 가져갈 경우 세무당국에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기타전출금의 과세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세무당국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기타법인도 법인전출금 계정을 사용할 수 있나요?(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경우)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의미하는 법인은 사회복지법인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료법인 등 기타 법인은 법인전출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설립주체별 전출금 조항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1,2번 코드기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3번 코드기관)
20인초과 20인이하 20인초과 20인이하
사회복지법인 법인전출금(411) 기타전출금(412)
(18.5.30)
기타전출금(412)
(19.5.30)
개인 및 기타 법인(영리, 비영리) 기타전출금(412)
(18.5.30)
기타전출금(412)
(19.5.30)

 

기타전출금은 월 단위로 지출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 단위로 지출 가능한가요?

기타전출금은 기관 사정에 따라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단위로 기타전출금을 사용하였으나 결산 시 예산 대비 지출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전입금 등의 형식으로 초과 지출된 부분을 보충하셔야 합니다.

 

, 초과지출된 부분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기타전입금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출금은 기관 운영과 무관하기 때문에 기타차입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월 단위로 기타전출금을 사용하더라도 연말 회계 결산 보고 시점에는 인건비 지급비율 고시 등 전출의 전제조건이 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기관코드 1,2)의 경우, 개정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더라도 올해는 과거의 계정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전출금 계정도 사용이 불가능 한가요?

아닙니다.

 

2018530일부터 개정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는 기관 중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대표자(개인, 기타 법인 등), 2018년 연말까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상에서 법인전출금계정의 세목으로서 기타전출금계정을 생성, 추가경정예산으로 보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한시적인 사항이므로 새로운 회계계정표(별표9,10)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부터는 기타전출금만이 허용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주체인 사회복지시설의 잉여금을 전입 받아 사회복지법인에서 시설 설치 시 차입한 금액에 대해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지출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2018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책자 상에서 법인전출된 금액의 지출은 법인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중 인프라 확충·운영 및 노인복지사업에 한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전출을 통한 시설 설치부채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IV 준비금·적립금 관련 사항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필수로 적립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향후 서비스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것으로써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는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전출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운영충당적립금의 적립 및 지출이 이뤄지는 절차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준비금 및 적립금은 세 단계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출계정(911, 912)으로 당해 연도에 적립할 준비금 및 적립금을 특별회계로 전출합니다.
② ①에서 전출된 금액만큼 특별회계(준비금 및 적립금 회계)에서 전입처리합니다.(1111, 1112)
그간 적립된 규모 내에서 특별회계 세출 처리(1011, 1012)하여 적립된 목적에 맞게 지출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처리 → ② 특별회계에서 전입처리 → ③ 특별회계에서 용도에 맞게 지출

환경개선 준비금 및 운영충당적립금을 특별회계로 적립하여, 인건비 등 운영비 부족 시 사용하여도 되나요?

아닙니다. 환경개선준비금 및 운영충당적립금은 사용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용도를 보고하고 적립, 지출하는 금액이므로 인건비 등으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퇴직적립금을 보험적금상품에 가입해도 되나요?

 

퇴직적립금은 적립할 수 있는 상품 등으로, 원금손실(조기해지시 제외)이 발생하지 않는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되, 개인 변액보험 형태로는 불가합니다.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적립금을 보험상품으로 가입하여도 되나요? 보험상품으로 가입 가능하다면 변액보험도 가입가능하나요?

2018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으로 하되, 적립목적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시에는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을 통해 적립을 하여야 합니다.

 

변액 보험의 경우, 수익률에 따라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립금, 준비금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V 재무·회계 세부 계정 관련

 

 

시설 운영비 부족 시 대표자로부터의 차입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대표자가 직접 시설회계에 자금을 납입하는 경우 이는 전입금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타 차입금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의미하며 대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기관에 스스로 차입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차입금과 기타차입금은 차입한 금액이 모두 운영비나 인건비에 사용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인정(시설 설치 정원 확장 등에 사용한 것은 인정 안됨)되며, 기타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은 제1금융권 대출 금리를 준용하여 이자를 책정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고유번호증에 의하여 일괄 적용되어 나오는데 요양과 목욕을 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4대보험 고유번호증과는 별개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의 재무회계처리는 별개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건물에서 2가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등의 경우에는 급여의 세입예산총액의 비율에 따라 임대료 등을 각 급여의 지출로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 질의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승인 받았으나, 현재 방문요양만 진행하고 있을 경우 방문목욕의 회계처리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승인받고 현재 방문목욕을 진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도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다면 상황 그대로 예결산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하나의 기관 코드로 병설운영하는 경우, 건보공단에서 급여액을 하나의 통장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여러 개의 회계로 나누어 세입 처리하나요?

 

건보공단으로부터 급여액을 지급받은 뒤 다른 급여회계의 통장으로 이체하여서 세입처리하시면 됩니다.

 

요컨대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액을 방문요양 회계용 통장, 방문목욕 회계용 통장, 방문간호 회계용 통장에 각각 그 급여액만큼 이체하여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여러 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 식재료비를 하나의 통장으로 수납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사무실에서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병설하여서 운영 중입니다. 사무실 임차료를 어떻게 회계 처리하여야 하나요?

 

사무실 임차료를 두 개의 급여에 나누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하나의 급여 쪽으로 모두 회계처리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때 회계별 비율은 당해 연도 세입예산총액의 비율에 따라 두 회계에 나누어 처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해 연도 세입예산을 방문요양 2억원, 방문간호 1억원으로 보고하였다면, 사무실 임차료 역시 방문요양 : 방문간호를 2 : 1 로 세출처리하시면 됩니다.

 

직원 식대의 경우 복리후생 차원에서 식대를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할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기타운영비(137)’ 목으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직원으로부터 식대를 납입받아서 기타운영비로 지출하는 경우 그에 대응하여 직원식재료비수입(1013)’ 목으로 세입처리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본인부담금 감경을 받는 수급자의 지자체 부담금은 급여수입에 해당하나요?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법에 따라 본인부담금 일부를 감경받는 수급자의 지자체 부담금은 급여수입(611)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우수사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인건비로 처리하나요? 기타운영비로 처리하나요?

 

우수사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인건비로 지출할 수는 없고, 기타운영비(137)’로 지출하시면 됩니다.

 

공단에서 지급되는 급여비용 외 직무교육비 등은 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직무교육비, 장기근속장려금 등은 “()장기요양급여수입에서 “(세목)”을 새로 설정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세목) 직무교육비, (세목) 장기근속장려금 등

 

 

장기요양기관에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세출 과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기관에서 업무용 차량(방문목욕용 차량 등)을 구입하는 경우 자산취득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재무·회계규칙 시행 이전(3번 코드)에 목욕용 차량 등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주요 설비를 차입자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차입금을 상환할 방법은 없나요?

 

원칙상 회계 전에 발생한 차입금을 시설 회계로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방문목욕의 목욕용 차량의 경우, 제한적으로(·개정 재무·회계규칙 적용 이전에 구입한 차량에 한함) 원금상환금, 이자상환금 계정을 통해 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목욕용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인지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는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그 외의 회계 도입전 부채상환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업무용 차량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기관은 개인차량이 아닌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등록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업무용 차량은 기관대표자 명의(법인은 법인 명의) 또는 기관명의인 경우 등록이 가능하며 차량유지비는 업무에 사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고 차량유지비 지출을 위한 증빙자료로 차량 운행일자, 운전자, 운행시간, 주행거리 등이 포함된 차량운행일지를 기록·보관하여야 합니다.

 

 

 

복지용구사업소도 이번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적용을 받게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용구사업소 역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3번코드에 적용되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18.5.30부터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는 복지용구사업소는 일일 평균 청구건수(대여+구매)20건 초과인 기관으로서, 설립 시점에 따른 구분은 ‘3의 표와 같습니다.

 

복지용구사업소는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재무·회계규칙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대여 및 판매를 위하여 복지용구를 구매한 경우 지출 처리는 자산취득비(212)가 아니라, 대여용구취득비(341) 및 판매용구취득비(342)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세액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칙 제17조 등에 따라 이제부터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상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는 세액공제 해당 여부(세액공제 해당여부는 세무당국에서 결정할 사안임)와는 별개로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본인부담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족인 요양보호사”)에는 계좌 상에 본인부담금 납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본인부담금은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본인부담금을 원천징수 하는 경우에도 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서류 등을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식재료 35만원, 치약·칫솔·비누 15만원어치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출결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첫째, 식재료와 생활용품 지출 영수증을 각각 구분하여 받습니다.

둘째, 식재료비는 사업비()-운영비()-생계비()으로 작성하여 35만원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셋째, 치약 등 생활용품은 사업비()-운영비()-수용기관경비()으로 작성하여 15만원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지출결의서 작성 시 날짜가 다르거나 목이 다르면 지출결의서를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세출예산서에 편성된 생계비는 남을 것 같고, 제세공과금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전용절차를 거쳐 변경하여 사용한 후, 결산보고서 제출 시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같은 항 내의 목 간 전용은 시설장 결재로 가능하며, 과목 전용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사무비()-인건비()-급여()로 편성된 금액은 급여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후원금 전용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이 있나요?

 

, 유흥업종(유흥주점), 위생업종(피부피용실, 발맛사지), 레저업종(골프장, 노래방), 사행업종(카지노), 기타 성인용품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VI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설 설치 전 부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설치 전 부채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관운영상 필요로(인건비 지출 등) 운영비를 차입한 경우에는 시설회계에 차입금으로 세입처리 한 범위 내에서, 원금 및 이자를 상환(611, 612)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 납부시 시설 운영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과징금은 시설 운영과 무관한 비용이며, 시설에 대해서 부과된 비용이 아니므로 시설 회계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에게 인건비를 매월 지급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인건비는 시설에 종사하는 분에 한해서 지급이 되며, 대표자는 시설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표자가 시설장으로서 시설에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으로서의 인건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 또는 시설장도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표자 겸 시설장은 퇴직금 적립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표자(설치자)로부터 고용된 시설장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차량을 등록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왜 해야하나요?

 

차량비(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등) 지출은 사전에 등록한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차량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일자, 운전자, 운행시간, 주행거리 등이 포함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서 보관해야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차량등록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등록해야합니다. 기관명의 또는 대표자명의(법인은 법인명의)인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명의 차량인 경우 기관대표와 사용권(사용대차, 임대차 계약)설정할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용(택시, 버스)의 경우 등록 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차량등록은 어디에 해야하나요?

시설, 공생 및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기관코드 1,2)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기관코드 3)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시스템에 등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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