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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동지원사 단가 인상
2022년 14,800원에서 올해는 15,570원으로 5.2% 인상되었다.
센터에서 최대로 가져가는 25%를 제외하면 최소 11,678원의 시급을 받아야 한다. 중증 장애인 돌봄 가산급여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되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활동지원사 단가 | 14,800원 | 15,570원 |
가산급여 | 2,000원 | 3,000원 |
심야(22시 이후 6시 이전 )에 제공하는 경우 23,350원,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공하는 경우 22,350원이다.
2. 주간보호서비스 이용확대
장애인 분들은 쉽게 외출을 못하고 사회적 참여가 적다. 이런 분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참여와 자립 촉진을 위한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이용시간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차감되었다. 앞으로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 확대를 위해 주간활동기본형 (월 176시간, 일 8시간)은 폐지하고, 주간활동 확장형(월 176시간, 일8시간)은 52시간에서 22시간으로 차감이 축소된다.
3. 65세 미만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확대
기존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간의 차이만큼 활동지원급여로 제공하는하는 보전급여를 지원받게 되었다.
4. 방문/온라인 신청 가능
2023년 1월부터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우편 또는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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