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에는 현금과 바우처로 지급하는 보육료와 종일제아이돌봄의 총 3가지 서비스가 있으며, 전체 부모급여액 안에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급여 변화
구분 | 보육 | 만0세 | 만1세 |
2023년 | 시설미이용 | 월 70만원(현금) | 월 35만원(현금) |
시설이용 | 월51.4만원(바우처) + 월 18.6만원(현금) |
월 51.4만원(바우처) | |
2022년 | 시설미이용 | 월30만원* | |
시설이용 | 월 49.9만원(바우처) | ||
2021년 | 시설미이용 | 월 20만원 | 월 15만원 |
시설이용 | 월 48만원 |
* ’22.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지급방식
① 만 0세 가족 양육시 현금 7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를 지급한다.
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전액+현금(18.6만원) 지급
② 만 1세 가정양육시 현금 35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를 지급한다.
현금 수급시 시간제 보육,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현금 지급은 매월 25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그 전일 지급 )에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차제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해당 월 말까지 지급한다.
지급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 0~23세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외국이라도 아동이 주민등록이 정상적으로 부여된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된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① 방문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하다.
② 온라인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다.
③ 우편 및 팩스 : 여성수용자가 유아(0~18 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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