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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유아·아동

2023년 부모급여 현금 지원액 및 보육료, 종일아이돌봄서비스 지원

by 소설프로그래머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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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현금 지원액 및 보육료, 종일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부모급여에는 현금과 바우처로 지급하는 보육료와 종일제아이돌봄의 총 3가지 서비스가 있으며, 전체 부모급여액 안에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급여 변화

구분 보육 만0세 만1세
2023년 시설미이용 월 70만원(현금) 월 35만원(현금)
시설이용 월51.4만원(바우처)
+ 월 18.6만원(현금)
월 51.4만원(바우처)
2022년 시설미이용 월30만원*
시설이용 월 49.9만원(바우처)
2021년 시설미이용 월 20만원 월 15만원
시설이용 월 48만원

* ’22.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지급방식

 만 0세 가족 양육시 현금 7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를 지급한다. 

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전액+현금(18.6만원) 지급

 

 만 1세 가정양육시 현금 35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를 지급한다. 

현금 수급시 시간제 보육,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현금 지급은 매월 25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그 전일 지급 )에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차제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해당 월 말까지 지급한다.

 

지급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 0~23세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외국이라도 아동이 주민등록이 정상적으로 부여된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된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방문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다.

우편 및 팩스 : 여성수용자가 유아(0~18 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한다.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다운로드

영유아 복지지원 종류 모음

한부모가족 자격 기준 및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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