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산율은 0.81명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꼴찌이다.
출산율이 늘지 않는다면 경제 주체는 줄어들고 고령화로 의료비 등 공공지출은 증가하여 경제 성장도 발목을 잡는다.
인구 감소는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출산 후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 4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는다.
지원금액
200만원 이용권
( 출생 순위, 다태아 등 상관없이 출생 아동 1인당 200만원 지원 )
지원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예외적으로 수급아동은 현금 지급 가능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
지급일
신규카드 발급은 지자체 지급 결정 후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되면 사용자 등록 후 포인트 생성
기존 국민행복카드 보유자는 추가 발급 없이 지자체에서 지급 결정 익일에 포인트 생성
사용기간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이며,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소멸
사용범위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사용방법
매장 및 온라인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
신청방법
①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② 복지로 및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대리인 신청은 방문 신청 필요,
③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우편 및 팩스 신청도 가능
필수신청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보호자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③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④ 신분증
⑤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 ( 대리인 신청 시 )
필요에 따라 추가제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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