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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직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식이 변경되었다.
직장 가입자
작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6.99%(2022년)에서 7,09%(2023년)로 변경된다.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09%)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 씩 부담한다.
(단위 : %)
구 분 | 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
근 로 자 공 무 원100 사립학교교원 |
7.09(100) 7.09(100) 7.09(100) |
3.545(50) 3.545(50) 3.545(50) |
3.545(50) - 2.127(30) |
- 3.545(50) 1.418(20)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지역 가입자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2022년) ⇨ 208.4원(2023년)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율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577%에서 2023년 0.9082%(0.0505%) 인상되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산정 방식 변경 …2023년 1월부터 (현행)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現장기요양보험료율(12.81%) (개정)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 新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 新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現장기요양보험료율(12.81%) × 건강보험료율(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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