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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게는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 등 여러가지 복지 급여가 있지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넘어서는 질병‧부상 등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많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다.
2023년도에는 재난적 의료비 사업이 지원 문턱이 낮아지고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2023년 변경 사항
구분 | 2022년 | 2023년 |
지원 대상 확대 | 외래 6대 중증질환 | 모든 질환 |
의료비 기준 하향 | 연소득 15% | 10% 초과시 지원 |
지원한도 상향 | 연간 최대 3천만 원 | 5천만 원 |
질환 종류가 확대되어 입원‧외래가 모든 질환으로 변경된다. 다만,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 제외 유지된다.
* 특실이용료,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등의 의료비, 65세 이하 임플란트·틀니 등
한도액도 기존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준이 완화되어 재산 기준 5억 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연소득 대비 의료비 15%에서 10% 초과시 지원으로 변경되었다.
지원 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으로 재산 및 의료비 기준이 충족 시 지원한다.
지원 내용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받지 않은 급여, 비급여 등 본인부담금( 치료외적 비급여 제외 ) 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80~50%를 지원한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통해 문의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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