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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는 정부의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 시 정부는 매칭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희망저축통장은 자격 요건에 따라 Ⅰ, Ⅱ로 나눠진다.
여기서는 희망저축통장 Ⅰ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본인 저축 10만원 시 지원 금액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자별 추가지원금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 36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1,080원 그리고 이자를 합쳐서 약 1440원+α 가 된다.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에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지 않는다.
정책대상자별 추가지원금 ( 대상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 대상자가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급,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 대상자가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 탈수급장려금 (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급 '22년 72만원 지급' )
· 기타장려금 ( 민간 등 협약을 통해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해지 조건
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해지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 적립된 지원금 전액 |
중도 | - 만기 이전 탈수급 시(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
일부 지급해지 |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 만기성공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이자) |
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환수해지 | 만기 |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
중도 |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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