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소득층 금융

희망저축계좌 Ⅰ 자격 조건 및 만기 시 총 지원 금액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11. 24.
반응형

희망저축계좌는 정부의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 시 정부는 매칭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희망저축통장은 자격 요건에 따라  Ⅰ, Ⅱ로 나눠진다.

여기서는 희망저축통장 Ⅰ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본인 저축 10만원 시 지원 금액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자별 추가지원금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 36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1,080원 그리고 이자를 합쳐서 약 1440원+α 가 된다.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에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지 않는다.

 

정책대상자별 추가지원금 ( 대상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 대상자가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급,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 대상자가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 탈수급장려금 (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급  '22년 72만원 지급' )

· 기타장려금 ( 민간 등 협약을 통해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 확인하기

 

해지 조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
중도 - 만기 이전 탈수급 시(,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일부 지급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만기성공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이자)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자.

 

청년 자산형성 사업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소득공제 장기펀드 )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 기준 알아보기 ( FAQ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