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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VS 장애인활동지원등급 차이점 비교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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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VS 장애인활동지원등급 차이점 비교

지난번 포스팅에서 65세 이상 넘어가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않고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소개했다. 오늘은 장기요양등급과 활동지원등급이 차이점을 확인해 보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봤다.

구분 장기요양등급 활동지원등급
나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있는 분 만 6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
신청대상 몸 또는 정신적(치매)으로 불편한 분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서비스종류 장기요양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돌봄인력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
서비스 이용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활동지원(발달장애인)
지원급여 장기요양급여 활동지원급여, 특별지급급여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 15%
( 기초생활 수급자 : 면제 )
· 시설급여 : 20%
( 생계 및 의료 수급자 : 면제 )
· 가구별·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
에 따라 산정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 : 2만원
가족돌봄 가능 기본적으로 안됨
(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있음 )
법 적용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법, 장애인복지법
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활동지원등급은 장애인이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장애인이 아니면 신청이 안된다. 장애인이더라도 별로도 신청해야 하고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지 심사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한다. 

 

장애인도 65세가 넘어가면 장기요양등급으로 전환된다.

 

65세가 넘어도 활동지원급여 가능한 경우

 

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성질환으로 치매, 뇌혈관성질환, 알츠하이머병, 파킨슨증 등 여러 종류가 있다. 

 

활동지원이 주로 방문 서비스만 제공받는 반면, 장기요양서비스는 방문서비스뿐만 아니라 요양원 같은 입소시설과 복지 용구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도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지만 의료 수급자 등 한정적으로 지원한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요양원,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같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면 국가에서 80%~85%의 이용요금을 부담한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다른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가족요양 여부일 것이다. 장기요양등급은 가족을 돌볼 시 급여를 제공하는 반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가족 돌봄을 인정하지 않는다. 

 

가족 돌봄이란 수급자 가족 중 자격을 갖춘 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급여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가족요양급여를 받는 방법은 별도의 글을 읽어 보자.

가족요양의 모든 것 (Q&A)

 

지금까지 장기요양등급과 활동지원등급의 차이점은 표와 설명을 통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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