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에서 65세 이상 넘어가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않고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소개했다. 오늘은 장기요양등급과 활동지원등급이 차이점을 확인해 보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봤다.
구분 | 장기요양등급 | 활동지원등급 |
나이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있는 분 | 만 6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 |
신청대상 | 몸 또는 정신적(치매)으로 불편한 분 |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
서비스종류 | 장기요양서비스 | 활동지원서비스 |
돌봄인력 | 요양보호사 |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 |
서비스 이용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방문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활동지원(발달장애인) |
지원급여 | 장기요양급여 | 활동지원급여, 특별지급급여 |
본인부담금 | · 재가급여 : 15% ( 기초생활 수급자 : 면제 ) · 시설급여 : 20% ( 생계 및 의료 수급자 : 면제 ) |
· 가구별·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 에 따라 산정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 : 2만원 |
가족돌봄 | 가능 | 기본적으로 안됨 (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있음 ) |
법 적용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애인활동법, 장애인복지법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민센터 |
활동지원등급은 장애인이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장애인이 아니면 신청이 안된다. 장애인이더라도 별로도 신청해야 하고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지 심사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한다.
장애인도 65세가 넘어가면 장기요양등급으로 전환된다.
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성질환으로 치매, 뇌혈관성질환, 알츠하이머병, 파킨슨증 등 여러 종류가 있다.
활동지원이 주로 방문 서비스만 제공받는 반면, 장기요양서비스는 방문서비스뿐만 아니라 요양원 같은 입소시설과 복지 용구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도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지만 의료 수급자 등 한정적으로 지원한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요양원,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같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면 국가에서 80%~85%의 이용요금을 부담한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다른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가족요양 여부일 것이다. 장기요양등급은 가족을 돌볼 시 급여를 제공하는 반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가족 돌봄을 인정하지 않는다.
가족 돌봄이란 수급자 가족 중 자격을 갖춘 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급여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가족요양급여를 받는 방법은 별도의 글을 읽어 보자.
지금까지 장기요양등급과 활동지원등급의 차이점은 표와 설명을 통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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