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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등 요양기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채용 시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정책을 활용해 보세요.
고용촉진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활용하여
사업자 운영에 도움이 뒬 수 있도록 해 보세요.
특별고용촉진자금 시행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자금 소진 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구분 | 고용촉진장려금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
지원대상 / 지원자격 |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② 중중장애인 ( 1개월 이상 실업 ) ③ 가족부양 여성가장(1개월 이상 실업 ) ④ 섬지역 거주자(1개월 이상 실업 ) |
①~④ 5 (신설) 고용사정이 약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 20.2.1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중인 자 |
지원수준 | ① 월 60만원 ② 대규모 : 월 30만원 |
① 월 100만원 ② 중견: 월 80만원 |
지원기간 | 1년 | 6개월(+6개월) *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전환시 추가 지원 |
지원주기 | 6개월 | 1개월 |
지원한도 | 직전년도 피보험자 수 30% - 3년간 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 수 → (개정)직전년도 피보험자 수30% |
직전년도 피보험자 수 100% * 20년도 신설 사업장 : 30명 |
지원제외 사업자 | ① 임금 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② 1년 이내 동일(관련) 사업자 ③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자 |
① 임금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② 삭제( 단, 3개월이내 동일(관련) 사업자 제외) ③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자 |
지원제외 근로자 | ① 1년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 ② 비상근 촉탁근로자 ③ 최저임금액 미만자 ④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4층 이내의 혈촉 · 인척 |
① 6개월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 ② 비상근 촉탁근로자 ③ 최저임금액 미만자 ④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 인천 |
감원방지 | 고용 전 3개월+고용 후 1년 | 고용 전 1개월 + 고용 후 6개월 |
지급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증빙서류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 ( ei.go.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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