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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월100만원 6개월+6개월 지급 ( 요양보호사 채용 장려 )

by 소설프로그래머 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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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정책 공고 보기

코로나19로 인해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등 요양기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채용 시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정책을 활용해 보세요.

 

고용촉진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활용하여 

사업자 운영에 도움이 뒬 수 있도록 해 보세요.

 

특별고용촉진자금 시행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자금 소진 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구분 고용촉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지원대상 / 지원자격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중장애인 ( 1개월 이상 실업 )
 가족부양 여성가장(1개월 이상 실업 )
 섬지역 거주자(1개월 이상 실업 )
~
5 (신설) 고용사정이 약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
20.2.1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중인 자
지원수준 월 60만원
대규모 : 월 30만원
 월 100만원
중견: 월 80만원
지원기간 1년 6개월(+6개월)
*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전환시 추가 지원
지원주기 6개월 1개월
지원한도 직전년도 피보험자 수 30% - 3년간
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 수
→ (개정)직전년도 피보험자 수30%
직전년도 피보험자 수 100% 
* 20년도 신설 사업장 : 30명
지원제외 사업자  임금 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1년 이내 동일(관련) 사업자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자
 임금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삭제( 단, 3개월이내 동일(관련) 사업자 제외)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자
지원제외 근로자  1년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액 미만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4층 이내의 혈촉 · 인척
 6개월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액 미만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 인천
감원방지 고용 전 3개월+고용 후 1년 고용 전 1개월 + 고용 후 6개월

지급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증빙서류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 ( ei.go.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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