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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된다.
부 또는 모가 만 25세 이상이며 한부모가족, 24세 이하이면 청소년한부모가 된다.
※ 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업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서 한부모 지원 가능
※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 종류와 기준 중위소득 기준 그리고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자. 소득인정액은 근로 및 사업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합계이다.
2022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범위 및 지원금액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급금액 |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5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5세 이하 한부모가족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8.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2022년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기준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급금액 |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8.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연 154만원 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수업료, 입학금 실비 |
자립촉진수당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2022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지원기준(단위 : 원)
구분 | 기준 중위소득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한부모 및 조손가구 | 52% | 1,695,244 | 2,181,245 | 2,662,962 | 3,132,748 | 3,591,642 |
60%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60%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72% | 2,347,261 | 3,020,185 | 3,687,178 | 4,337,651 | 4,973,043 |
근로·사업소득 계산 시 30% 공제를 적용한다. 단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4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를 한다. 소득인정액은 직접 계산하는 방법은 쉽지 않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거나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자.
한부모가족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정리된 글은 아래페이지를 참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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