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 한부모가족 급여 및 지원 대상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한부모가족 지원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 ( 취학 시 만 22세 미만 )가 있는 경우이다.
조손가구는 부모가 부양을 하지 못한 아동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구이다.
청소년한부모가족은 모 또는 부의 연력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이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구분 | 지원액 | 대상 기준 |
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 |
월 20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추가아동양육비 |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 월 5만원 · 만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10만원 지원 |
|
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9.3만원 |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구분 | 지원액 | 대상 기준 |
아동양육비 | 월 35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등 |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구분 | 대상 기준 |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수행기관 운영 (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부의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 제공 ) |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미혼모・부자 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구분 | 대상 기준 |
◦ 시설 기능보강 : 신축, 개보수, 기자재구입 등 ◦ 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 시설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제2항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신청
주소지 상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반응형
'복지 정보 > 한부모가족'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금 및 선정 소득 기준 (0) | 2024.02.13 |
---|---|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PDF 다운로드 (0) | 2022.11.09 |
2022년 한부모가족 자격 요건 및 지원 내용 ( 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 (0) | 2022.03.10 |
2021년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안내 지침 PDF 다운로드 (0) | 2021.03.05 |
한부모가족 소득 공제 30% 적용 지원 검토 , 대상자 증가 예상 (0) | 2021.03.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