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의 대체공휴일은 추석과 한글날이다.
올해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지만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여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쉽다.
신정을 포함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등은 법정 공휴일이지만 대체휴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2년 올해의 일요일과 공휴일은 총 67회이다.
선거로 인해 쉬는 날은 20대 대선과 22년 지방선거가 있다.
2022년 월별 법정공휴일
1월
1일 - 신정 (토)
31일 - 설날 전날 (월)
2월
1일~2일 설날 (화,수)
3월
1일 - 삼일절(화)
9일 - 20대 대선(수)
4월
없음
5월
1일 - 근로자의 날(일)
5일 - 어린이날 (목)
8일 - 부처님오신날 (일)
6월
1일 - 지방선거 (수)
6일 - 현충일(월)
7월
없음
8월
15일 - 광복절 (월)
9월
9일 - 추석 전날 (금)
10일 - 추석 (토)
11일 - 추석 다음날 ( 일 )
12일 - 추석 대체휴일 (월)
10월
3일 - 개천절 (월)
9일 - 한글날 (일)
10일 - 한글날 대체휴일 (월)
11월
없음
12월
25일 - 크리스마스 (일)
빨간날은 알려진 관공서 공휴일은 아래와 같다.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1월 1일
▶ 설·추석 연휴 3일
▶ 부처님오신날
▶ 기독탄신일
▶ 어린이날
▶ 현충일
▶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휴일과 겹쳐서 대체휴일로 지정되는 공휴일은 아래와 같다.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한다.
단 설, 추석연휴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된다.
2022년부터는 근로자 5~30인 미만의 민간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도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을 해야 한다.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유급휴일근로에 해당된다.
아래글을 추가로 참고해 보자.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의 차이 ( 토요일과 일요일 수당 )
2021년 공휴일과 대체공유일 및 근로자 유급휴일 적용
요양보호사 유급휴일 확대에 따른 수당 적용 (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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