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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총 8,576억원을 투입하는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정 전격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100만원 지원
- 무이자 안심 대출 ( 4無 안심금융 공급 )
-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 설 연휴 전 배포
( 5,000억 규모로 발행해 골목 상권 회복 ) - 소상공인 수도요금 6개월 연장 50% 감면
- 시 공공상가 입점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
- 관광업계에도 ‘위기극복자금’ 300만 원을 지원
- 피해 집중계층 지원에게 1,549억원 지원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분야 | 구분 | 세부사업명 (문의처) |
예산 (억원 |
주요내용 | 추진시기 |
민생 대책 (8,075억) |
소상공인 (6,526억) |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2133-5537) |
5,021 | - 소상공인 50만개소에 100만원 지원 | 2~3월 지급 |
4無 안심금융 공급 (2133-5190) |
360 | - 4無 안심금융 추가공급(5,000억원) | 1월 개시 | ||
New서울사랑상품권 발행 (2133-5138) |
400 | - 서울사랑상품권 추가발행(5,000억원) | 1월 발행 |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2133-6779, 3285) |
250 | - 임차 점포 약 1만개에 임대료 40~ 60% 차등 감면 등(6개월) | 1~6월 감면 | ||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2133-2808) |
165 | - 관광업체 5,500개소에 300만원 지원 | 2월 지급 | ||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 (3146-1183) |
330 | - 수도 사용량의 50% 감면(6개월) | 1~6월 감면 | ||
피해 집중계층 (1,549억) |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2133-5509) |
1,280 | - 특수고용근로자 및 프리랜서 25만명에 각 50만원 지원 | 4~6월 지급 | |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 (2개 사업) (택시 2133-2337, 마을 2272, 공항 2284, 전세 2292) |
136 | - 법인택시 기사 2.1만명 50만원 지원 | 1~2월 지급 (설 전 지급) |
||
- 버스 운수종사자 6천명에 50만원 지원 |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2133-2553) |
133 | - 취약예술인 1.3만명에 100만원 지원 | 2월 지급 |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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