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자리, 취업

올해부터 가족돌봄·본인건강 등 경우 근로시간단축 및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1. 5.
반응형

올해부터 가족돌봄·본인건강 등 경우 근로시간단축 및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인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하게 된다.

 

2020년 처음으로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1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었다.

 

단계별 시행 확대

20.1.1 ~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21.1.1~ 3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22.1.1~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자

고용 형태 무관는 무관하게 1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6개월 이상 근속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허용한다.

 

예외 적용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대체인력 채용 곤란
  •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 곤란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았을 때

 

근로시간 단축 규정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위라밸일자리장려금 ( 사업주 지원 )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

  • 간접노무비 1인당 월 3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1인당 월 20만원
    (사업주가 먼저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급)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정책되어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출처 : 정책브리핑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