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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9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이 더 확대됩니다. 이
번 확대에는 두 가지 주요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이 15세부터 최대 37세까지 확대
이는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취업 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된 것입니다.
둘째,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이 완화
이전에는 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으면 지급이 중지되었지만, 앞으로는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133.7만원)를 넘지 않으면 감액해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확대로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노력에 의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발전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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