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인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하게 된다.
2020년 처음으로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1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었다.
단계별 시행 확대
20.1.1 ~ |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
21.1.1~ | 3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
22.1.1~ | 30인 미만 사업장 |
대상자
고용 형태 무관는 무관하게 1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6개월 이상 근속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허용한다.
예외 적용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대체인력 채용 곤란
-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 곤란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았을 때
근로시간 단축 규정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위라밸일자리장려금 ( 사업주 지원 )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
- 간접노무비 1인당 월 3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1인당 월 20만원
(사업주가 먼저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급)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정책되어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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