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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간호조무사

2022년도 간호조무사 자격증 국가 시험 일정 및 유의사항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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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간호조무사 자격증 국가 시험 일정 및 유의사항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연 2회 실시한다.

2022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일정

 

상반기

응시원서
접수기간
인터넷: 2022.1.4.()~1. 11.()
방 문: 2022.1. 12.()
응시수수료 37,000
시험일 2022. 3. 19.()
합격자 발표
예정일시
2022.4. 5.()
10:00
시험장소 공고일 2022.2.16.()

 

하반기

응시원서
접수기간
인터넷: 2022.7.5.()~7. 12.()
방 문: 2022.7. 13.()
응시수수료 37,000
시험일 2022.9. 24.()
합격자 발표
예정일시
2022.10. 11.()
10:00
시험장소
공고일

2022.8. 24.()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학과교육 이수중이거나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실습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시험일 이전까지 학과교육 및 실습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6개월 이내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 의료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학과교육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인정합니다.

 

응시자격 관련 법률
의료법
80(간호조무사 자격)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1. ·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의2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자격인정, 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간호조무사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읽어 보자.

[별첨2]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장애인 응시자 등 편의제공 지침.hwp
0.21MB
[별첨1]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 시행방안 안내.hwp
0.02MB
[붙임] 2022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문.hwp
0.23MB
[별첨3] 답안카드 견본.pdf
1.34MB

 

시험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추이에 따라 다시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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