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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국가 시험 줌 교육 방식 및 최신 Q&A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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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증 국가 시험 줌 교육 방식 및 최신 Q&A

간호조무사는 이론 교육 740시간 이수를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시간 완화, 줌 및 스카이프를 통한 원격 수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으로 공고했다.

 

주요 공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코로나19 관련 간호조무사 양성교육 인정기준(수정) 안내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21. 9. 24.)

 

1. 추진 배경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향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과 관련한 교육시간 완화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생 및 관련기관 혼란 해소

 

지난 9.7일 지침 일부 수정(수정 내용 밑줄 표시)

 

2. 교육 인정 기준

󰊱 이론 교육 740시간 이수 관련

 (1) 원격수업 허용

 

(허용 요건) 참여자 확인이 가능한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Zoom, Skype )을 통한 원격 수업, QR, 신호전송 또는 화면캡처 등으로 출결 확인할 것

 

- QR, 신호전송 또는 화면캡처 등의 방식으로 훈련생 입·퇴실 확인 중간 확인(일 소정훈련시간 4시간 이상 과정) 필요

 

다만 특성화고의 출결관리는 교육부 기준에 따름

(허용 범위) 370시간 이내 (총 교육시간 50% 이내)

 

집합교육 370시간 이상 이수 필요

(경과 조치) ’22년 상반기(’22.3) 시험 전날까지 740시간 이론교육 완료한 경우 기존 지침 적용 (원격수업 100% 인정)

 

(2) 기타 개인학습 및 온라인 교육 불인정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 백신접종 등의 경우에도 예외 적용 없음

󰊲 실습 교육 780시간 이수 관련

 

(1) 교육기관 내 실습을 병원급 실습으로 인정

 

(허용 요건)

①‘교육기관내 실습 적격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교·강사 1인당 훈련생 30명 이하 운영, 일정 기준 이상의 실습 기자재 구비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실습 이행하고 실습교육 이수 관련 증빙자료(실습출석부, 실습일지 등) 제출

 

(허용 범위) 234시간 이내 (총 실습교육 780시간의 30%)

 

(2) ‘합격한 시험의 응시일부터 1년 이내 실습교육 인정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실습 차질에 대비하기 위한 한시 조치이므로, 교육훈련기관은 시험전 교육기간을 정상(1) 운영하여 교육생 피해가 없도록 할 것

 

(적용 대상) ’21년도 상반기 시험 합격자*부터

 

* 예컨대 ’21.3.13일 시험에 합격한 자는 ’22.3.13일 시행한 실습교육까지 인정

 

(3) 기타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 백신접종 등에 따른 예외 적용 없음

 

실습 의료기관과의 협의로 교육 연기가 가능하나 중단된 기간의 교육에 대해서는 추후 보강 필요

 

3. 적용 시기

’21. 9. 7. ~ 별도 해지 시

 

1. 간호조무사 교육생이 교육훈련기간 중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경우, 그 동안의 교육시간에 대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생이 교육훈련기간 중에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더라도 그 기간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원 또는 자가격리 기간에 빠진 교육시간은 원격 수업(이론교육에 한함) 또는 추후 보강 등을 통해 채우셔야 합니다.

 

2. 교육훈련기관 또는 실습 의료기관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교육이 중단된 경우에 그 기간 내 교육시간에 대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훈련기관 또는 실습 의료기관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교육이 중단된 경우에도 그 중단 기간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단된 기간의 교육시간만큼 추후 보강 등을 통해 채우셔야 합니다.

 

3. 간호조무사 교육훈련 기간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해 결석한 경우, 결석 기간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훈련기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해 결석한 경우, 그 결석으로 인해 빠진 교육시간을 추후 보강 등을 통해 채우셔야 합니다.

 

4. 원격수업은 국비지원생만 가능한가요? 일반교육생은 모든 수업을 집합교육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일반교육생의 경우도 이론교육 50%(370시간) 범위 내에서 원격수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비지원생, 일반교육생 모두 QR, 신호전송 또는 화면캡처 방식을 이용하여(3가지 방식 혼용 가능), 입퇴실시 출결뿐만 아니라, 중간 출결을 확인하고 그 증빙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성화고의 출결관리는 교육부 기준에 따름

 

5.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론교육(740시간) 이수하고 곧바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실습교육을 시험일부터 1년 내에 이수하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현재 한시적 기준하에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시조치이므로 시험 전에 이론교육만 운영하고 실습교육을 시험 이후로 편성할 경우 교육생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훈력기관은 시험 전에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시험합격 후 1년 내에 실습교육을 완료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교육생에게도 이러한 취지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출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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