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5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 홈택스 신청 )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5. 5.
반응형

5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 홈택스 신청 )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기간 후 신청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급액의 90%만 받는다.

그래서 되도록 5월달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대상자는 안내 문자를 받는다.

문자를 받으면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개별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인터넷  및 세무서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이다.

 

소득은 가족원 단위 ( 부부합산 ) 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가구원 구성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2.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0.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0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000만원 3 ~ 260만원
자녀장려금 4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600만원 3 ~ 300만원
자녀장려금 600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만약에 개별 문자를 받았다면 지금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홈택스에 접속하면 위 화면이 나오고 간편 가입신청하기를 누른다.

 

 

 

간편신청하기를 누르면  주민등록번호와 문자로 온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을 통장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끝나며

받을 금액도 알려준다.

 

정기 신청은 9월 지급예정이나 국세청은 정산을 최대한 앞당겨 8월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간 후 신청을 하게 되면 받는 받는 시기도 늦어지게 될 것이다.

 

5월 말까지 꼭 신청하여 8월에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무엇인가 ( Q & A 및 신청 방법 포함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