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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중 재가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있다.
이 서비스들은 장기요양 월 한도액에 있고, 이 한도액 내에는 국가에서 85~100%를 지원하고, 나머지 본인부다금을 내는 방식이다. 일반인은 15%의 본인부담금을 내며, 차상위계층은 9% 또는 6%의 본인부담금을 낸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0%이다.
방문목욕은 차량내에서 하는 경우, 차량을 이용하지만 가정 내에서 하는 경우, 차량 없이 가정 내에서 하는 방법으로 나눠진다.
아래는 2026년 장기요양 수가에 따른 방문목욕 본인부담이다.
| 구분 | ’26년 수가 | ’26년 본인부담 | |||
| 15% | 9% | 6% | 0% | ||
| 차량이용(차량 내) | 88,990원 | 13,349원 | 8,009원 | 5,339원 | 0원 |
| 차량이용(가정 내) | 80,230원 | 12,035원 | 7,221원 | 4,814원 | 0원 |
| 차량 미 이용 | 50,100원 | 7,515원 | 4,509원 | 3,006원 | 0원 |
아래 페이지에서는 장기요양기관별 이용요금 및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볼 수 있다.
방문목욕 모의계산기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남은 월한도액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연동해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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