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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의 입소시설로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이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요양원과 유사한 시설이지만 9인 이하의 시설이다.
아래는 2026년 공동생활가정의 수가 및 본인부담금이다.
| 등급 | 급여비용 (1일) |
급여비용 (30일) |
본인부담금(월) | ||
| 일반대상자 (20%) |
감경자 (12%) |
감경자 (8%) |
|||
| 1등급 | 74,590 | 2,237,700 | 14,918 | 8,951 | 5,967 |
| 2등급 | 69,210 | 2,076,300 | 13,842 | 8,305 | 5,537 |
| 3,4,5등급 | 63,800 | 1,914,000 | 12,760 | 7,656 | 5,104 |
차상위계층은 12% 또는 8%로 본인부담금이 감경되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다금이 0원이다.
입소시설이기에 본인부담금 외에 식사비, 간식비 등이 있으며 이는 100% 자부담이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급여가 나오지 않는 대신 비급여를 내지 않는다.
모의계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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